[기사보강 : 29일 오후 4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교육감 직을 잃게 됐다.
29일 오후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작년 7월 교육감 후보자 재산 신고서에 부인의 차명예금을 누락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4억여 원에 이르는 부인의 차명예금은 공직자재산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직자로서 당연히 신고했어야 하는 재산이며, 피고인도 충분히 인식했을 사안으로 이를 고의로 빠뜨린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교육감직 상실에 따라 공 교육감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 받은 선거비용 등 28억5천여만 원도 반환해야 한다. 공석이 된 교육감직은 내년 6월 시도교육감 선거가 끝날 때까지 현 김경회 부교육감이 대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사회공공성 연대회의와 전교조 서울지부, 서울교육 공공성 추진본부 등은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정호진 진보신당 서울시당 부위원장은 "누구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 하는 서울시 교육감이 부정부패의 대명사가 되었다는 것이 부끄럽다"면서도 "다행히 사법부가 올바른 판단을 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변성호 전교조 서울지부 지부장도 "대법원의 판결은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판결은 공 교육감의 퇴진뿐 아니라 그가 임기 중 저지른 모든 반교육적 행태가 모두 무효라는 선고"라고 평가했다.
변 지부장은 또 "그가 교육감으로 있으면서 추진했던 자율형사립고, 학교선택제, 일제고사 등 모든 반교육적 정책들도 전면 백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교육감직을 대행하게 될 김경회 부교육감은 지금의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며,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력, 대화와 타협을 도외시한 채 또다시 오만과 독선 속에 부패교육, 경쟁만능, 특권교육을 유지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2009.10.29 14:47 | ⓒ 2009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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