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상 하자 헌재 용인, 앞으로 국회법 사문화될 것"

미디어법 헌재판결 관련 좌담회... 김종서 교수 "국회 후속작업 의무 있다"

등록 2009.11.03 17:40수정 2009.11.0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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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오후 대전 중구 대사동 풀뿌리시민센터에서 열린 '미디어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와 대응방안 토론회'.
3일 오후 대전 중구 대사동 풀뿌리시민센터에서 열린 '미디어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와 대응방안 토론회'.오마이뉴스 장재완
3일 오후 대전 중구 대사동 풀뿌리시민센터에서 열린 '미디어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와 대응방안 토론회'. ⓒ 오마이뉴스 장재완

'미디어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의 좌담회가 3일 오후 대전 중구 대사동 '풀뿌리시민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좌담회는 대전시민사회연구소와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 공동으로 긴급하게 마련한 자리로서, 언론·시민·사회단체 대표 및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김종서 배재대 법학과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법 제정 과정의 위법성은 인정하면서도 공을 국회로 넘겨, 자율적 판단에 맡긴 것은 문제"라며 "헌재가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 우스운 것은 헌재가 국회의 자율권을 인정, 국회에서 논의하라는 판결을 내리자마자 김형오 국회의장은 '미디어법 논란은 이 결정으로 종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재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말해, 헌재의 결정을 곧 바로 무시해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국회가 후속작업을 할 의무가 있느냐는 논란이 있는데, 이는 명백히 그러한 의무가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그러나 국회의장이 곧 바로 종결을 선언했기 때문에 후속작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배재대 법학과 김종서 교수.
배재대 법학과 김종서 교수.오마이뉴스 장재완
배재대 법학과 김종서 교수. ⓒ 오마이뉴스 장재완

김 교수는 "이번 헌재결정의 의미로 볼 때, 향후 국회 내에서의 법률안 심의와 표결에 대한 분쟁에 대해서는 이번 결정 이상은 하지 않겠다고 명백히 선언한 것"이라며 "따라서 앞으로도 국회 내 정치적 분쟁을 헌법재판소나 사법기관으로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앞으로 국회에서의 입법 절차상의 하자가 반복될 경우, 이를 막을 수 없게 됐다"며 "헌재가 이번 판결에서 어느 정도의 하자가 있어야 무효가 되는 지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분쟁이 많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토론에 나선 김병수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대전충남본부 사무처장도 "헌법재판소가 국회에서 논의하라고 결정한 것을 한나라당이 이를 재논의하지 않겠다는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따라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이를 재논의할 수 있도록 강력한 압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병렬 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법을 어긴 정도가 명백하냐, 가볍냐를 따져서 위헌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헌법의 엄중함을 강조해야 할 헌재가 경미한 위법은 용인하겠다는 판단을 어떻게 내릴 수 있느냐"며 "이번 판결은 헌재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판단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회 내에서의 절차상 위법행위를 헌재가 용인한다고 하면, 앞으로 국회법은 사문화 되는 것"이라며 "입법과정에서 이 보다 더 난장판이 되어도 할 말이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의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투표를 통한 심판'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지속적인 운동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종석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무국장은 "가칭 '국민심판단'을 구성해서 '언론악법'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과 '세종시 논란' 등 모든 이슈에 대해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심판단'으로서 참여케 하고, 이를 지속적인 사업을 전개해 선거로 이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재우 대전MBC 노조위원장도 "국회는 헌재의 결정대로 후속작업을 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국회의장이 이를 그냥 먹어버렸다"면서 "앞으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이를 토대로 재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병렬 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결국 선거에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재의 정치시스템"이라며 "정치투쟁도 열심히 해야 하겠지만,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표시가 폭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진도'와 '강도'를 잘 맞추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창근 민주노동당 대전시당 위원장도 "이번 사태는 우리 국민들이 선거를 잘 못한 것에서 온 것이다, 결국 야당이 힘이 약했기 때문에 일어 난 것 아니겠느냐"며 "다만, 이번 사태의 처리과정과 판결 이후 지지 세력이 확장됐다는 데 주목하고, 이러한 에너지를 선거로 연결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9.11.03 17:40ⓒ 2009 OhmyNews
#언론악법 #미디어법 #헌재판결 #김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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