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역 앞의 현재 임시 시외버스정류장
최병렬
1996년부터 13년째 표류중에 있는 안양시외버스터미널 사업과 관련, 경기 안양시가 터미널 사업자인 ㈜경보에 대해 손해배상금 16억5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최근 안양시의회에 예산을 요청해 시의회의 3차 추경 심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주민감사청구로 경기도가 지난 6월 감사를 실시한 이후 부적정한 행정이 일부 드러나 안양시와 해당 직원들에 대해 기관경고와 문책조치가 각각 내려진 이후 안양시 조치로 보이나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으로 해석돼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도는 안양시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 시외버스터미널 사업면허증 재교부와 면허정지처분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공무원에 문책을 요구하고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행정절차를 밟을 때 전문가와 이해관계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라"고 통보했다.
경기도의 이같은 결정으로 안양시는 그동안 업체와의 유착 의혹 등 각종 민원이 제기됐던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을 원점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전망이지만 당초 내년 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됐던 사업 자체가 언제 재개될 지 그 시기는 또다시 불투명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