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외버스터미널 사업 전면 재검토하나

안주고 안받던 손해배상금 지급 결정... 13년째 표류 사업 또다시 불투명

등록 2009.11.29 13:54수정 2009.11.2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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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역 앞의 현재 임시 시외버스정류장
안양역 앞의 현재 임시 시외버스정류장 최병렬

1996년부터 13년째 표류중에 있는 안양시외버스터미널 사업과 관련, 경기 안양시가 터미널 사업자인 ㈜경보에 대해 손해배상금 16억5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최근 안양시의회에 예산을 요청해 시의회의 3차 추경 심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주민감사청구로 경기도가 지난 6월 감사를 실시한 이후 부적정한 행정이 일부 드러나 안양시와 해당 직원들에 대해 기관경고와 문책조치가 각각 내려진 이후 안양시 조치로 보이나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으로 해석돼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도는 안양시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 시외버스터미널 사업면허증 재교부와 면허정지처분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공무원에 문책을 요구하고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행정절차를 밟을 때 전문가와 이해관계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라"고 통보했다.

경기도의 이같은 결정으로 안양시는 그동안 업체와의 유착 의혹 등 각종 민원이 제기됐던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을 원점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전망이지만 당초 내년 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됐던 사업 자체가 언제 재개될 지 그 시기는 또다시 불투명해졌다.

 안양시가 패소한 대법원 판결문
안양시가 패소한 대법원 판결문 최병렬

안양시외버스터미널 사업 13년째 표류 또다시 장기화

또 적정성 논란을 빚어온 현 터미널 사업 부지인 관양동 985-2번지도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되는 것 아니냐는 예측이 나오면서 두 차례나 부결된 뒤 어렵게 통과된 도시계획심의위 통과가 행정력만 낭비한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에 직면하게 됐다.

아울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면 16억원이 넘는 세금을 낭비한 안양시에 대한 책임소재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안양시 관계자는 "터미널 사업 부지 재검토에 대해서는 아직 고려된 바가 없다"며 "그간의 의혹을 불식시키고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문제가 끝날 것 같지는 않다. ㈜경보 측이 안양시를 상대로 또다시 손해배상 등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며 세차례나 변경한 터미널 사업부지의 적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또 사업 추진의 장기 표류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안양시는 지난 2008년 6월 관양동 922번지 일대 4만1천여㎡(약 112.522평)에 약 3000억원 규모의 시외버스터미널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안양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요청, 두차례의 부결끝에 가까스로 통과됐으나 교통 등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안양시가 1996년 발급한 터미널 사업 면허증 안양시는 사업 부지와 건립계획이 3차례나 바뀌고 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해당 업자에게 면화를 갱신해 주면서 면허취소가 불가능하다고 말해 왔다.
안양시가 1996년 발급한 터미널 사업 면허증안양시는 사업 부지와 건립계획이 3차례나 바뀌고 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해당 업자에게 면화를 갱신해 주면서 면허취소가 불가능하다고 말해 왔다.최병렬

대법 판결 불구, 손해배상금 안주고 안받아 의혹

한편 안양시외버스터미널 사업은 1993년 도시계획상 농수산물시장 부지중 일부인 평촌동 934번지, 1만8천353.7㎡(5천553평)를 당시 이석용 시장이 건교부장관에게 요청해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로 변경한뒤 1996년 1월 시외터미널 사업자로 '(주)경보'를 선정했다.

하지만 인근 주민의 민원이 빗발치면서 관양동 985-2의 27,500㎡(83,000평)로 예정 부지를 변경했으나 지난 2001년 4월 14일 경기도 지방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이를 반려되자 2005년 안양시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하면서 관양동 922번지로 또다시 변경했다.

이에 사업자 (주)경보는 2001년 9월 "안양시의 터미널 건립부지 변경으로 설계비 등 20억원을 손해 봤다"며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2006년 9월 8일 대법원은 안양시는 ㈜경보에 대해 16억5600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경보는 3년이 넘도록 손해배상액 원금을 안양시에 요청하지 않은 채 매년 발생하는 이자도 포기각서를 써주며 터미널 사업자 '지위'를 유지해 왔고, 이 과정에 대해 언론 등에서 각종 의혹을 제기되자 시민들이 경기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었다.

  안양 시외버스터미널 건립 사업 현재 예정지 다음지도 편집
안양 시외버스터미널 건립 사업 현재 예정지 다음지도 편집 최병렬

#안양 #시외버스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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