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새마을조직 지원조례 제정 논란

도의회 상임위 통과... 21일 본회의 의결만 남아

등록 2009.12.04 10:46수정 2009.12.04 11:21
0
원고료로 응원
a  충남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안

충남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안 ⓒ 심규상

충남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안 ⓒ 심규상

충남도의회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새마을 운동조직지원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 의결을 남겨 놓고 있다. 뒤늦게 이를 안 도내 시민사회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특혜이고 시대착오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백낙구(보령), 이은태(홍성), 박찬중(금산), 황우성(연기), 정종학(천안) 의원 등 대표발의한 5명을 비롯 11명의 의원은 지난달 23일 '충남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어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2일 조례안을 원안가결, 오는 21일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놓은 상태다. 해당 조례안을 발의한 11명 중 10명의 의원은 모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로 이 중 이은태 의원은 위원장을 맡고 있다.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의 계승 발전을 위해 충남도새마을회와 산하 시군조직 및 단체에 새마을 사업경비 등을 지원하고 회원들의 봉사 활동 시 보험 또는 공제 가입 금액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다. 또 새마을운동 유공자에 대한 포상규정까지 담고 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전원 발의로 소관 행정자치위원회 통과 

 

예산 지원범위는 ▲ 새마을운동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경비 ▲ 충남도새마을회 운영 및 활동비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비 ▲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으로 정해 사실상 모든 활동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1999년 개정된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3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에 근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조상연 집행위원장은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조례는 구시대적이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단체에 특혜를 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조례안을 엄격하게 심의해야 할 해당 상임위 의원들이 스스로 조례안을 발의하고 심의까지 해 북치고 장구까지 쳤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조례안 통과를 저지시키기 위한 집회 시위 등 긴급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충남도의회 관계자는 "의원발의에 이어 상임위까지 통과돼 오는 21일 본회의 가결만을 남겨둔 상태"라고 말했다.

2009.12.04 10:46ⓒ 2009 OhmyNews
#새마을 #충남도의회 #충남도 #지원조례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AD

AD

AD

인기기사

  1. 1 얼굴 창백한 계산원을 보고 손님이 한 행동 얼굴 창백한 계산원을 보고 손님이 한 행동
  2. 2 유럽인들의 인증샷 "한국의 '금지된 라면' 우리가 먹어봤다" 유럽인들의 인증샷 "한국의 '금지된 라면' 우리가 먹어봤다"
  3. 3 일타 강사처럼 학교 수업 했더니... 뜻밖의 결과 일타 강사처럼 학교 수업 했더니... 뜻밖의 결과
  4. 4 알고도 대책 없는 윤 정부... 한국에 유례 없는 위기 온다 알고도 대책 없는 윤 정부... 한국에 유례 없는 위기 온다
  5. 5 체코 대통령, 윤 대통령 앞에서 "최종계약서 체결 전엔 확실한 게 없다" 체코 대통령, 윤 대통령 앞에서 "최종계약서 체결 전엔 확실한 게 없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