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뉴타운 지역인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주택가에서 철거가 이뤄지고 있다.
선대식
답십리 16구역 뉴타운 재개발조합은 내년 착공을 목표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조합은 서울 답십리동 178번지 일대 14만5574㎡ 부지에 3258세대가 살고 있는 가옥 등을 헐고, 2455세대의 아파트를 짓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조합은 조합원들의 분양신청을 토대로 지난해 12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재개발 사업을 확정했다. 하지만 착공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조합의 일정은 어그러졌다. 지난 4일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났기 때문이다.
조합이 조합원에게 받은 조합설립 동의서에 비용부담에 대한 사항이 누락된 것이 판결의 주요한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이유로 조합설립이 무효된 지역의 사례를 감안하면, 향후 답십립 16구역 뉴타운 사업은 순탄치 않아 보인다.
분양신청을 포기한 20여명으로 이뤄진 비대위는 "조합 설립뿐 아니라, 임원 선출부터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6월 총회에서 당시 조합장이 선거관리규정을 바꾸면서 현 조합 임원을 선출하려고 하자, 비대위는 총회 전에 법원에 소송을 내 "총회 때 임원 선출을 하지 말라"는 판결을 얻었다. 비대위는 "현 조합 임원의 선출이 불법이기에 그 이후 결정은 모두 무효"라고 지적했다.
조합과 시공사·협력업체가 유착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도 크다. 비대위는 "조합은 2006년 7월 시공사 선정공고를 냈지만, 그 이전에 2004~2005년 삼성물산으로부터 1억2600만원의 운영비를 빌리는 등 석연치 않은 관계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후 삼성물산은 시공사로 선정됐다.
조합과 협력업체간의 유착은 이미 확인됐다. 지난해 1월 조아무개 초대 조합장은 설계업체 선정 청탁 대가로 A사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A사는 현재 설계 업무에 참여하고 있다.
조합원 부담은 늘고, 세입자는 쫓겨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