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특정 단체에 건물 무상 임대

4개 단체, 시 소유 건물 수년째 무상 사용...시 "법률 근거 있어"

등록 2009.12.15 11:55수정 2009.12.15 11:55
0
원고료로 응원
a  일부 단체가 수년째 무상으로 입주해 사용하고 있는 동남구청사의 모습.

일부 단체가 수년째 무상으로 입주해 사용하고 있는 동남구청사의 모습. ⓒ 윤평호

일부 단체가 수년째 무상으로 입주해 사용하고 있는 동남구청사의 모습. ⓒ 윤평호

특정 단체들이 천안시 소유 건물의 일부 공간을 수년째 무상 사용하고 있다. 시는 이들 단체에 공간을 무상 임대해줄 수 있는 법률 근거가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 하지만 다른 단체들 사이에서는 운영경비까지 보조받는 단체들에게 건물 공간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동남구청사로 사용중인 문화동 112-1 구 천안시청사 건물에는 현재 11개 사회단체가 입주해 있다. 단체마다 입주 시기는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단체들은 천안시청사 이전으로 문화동 시청사가 비워진 2005년 11월부터 입주해 사무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다.

 

동남구청에 따르면 11개 단체 가운데 바르게살기운동 천안시협의회(16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천안시협의회(135㎡), 한국자유총연맹 천안시지회(135㎡) 등 3개 단체는 청사 입주 후 4년여동안 줄곧 다른 단체들과 달리 임대료를 내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청사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동남구청 회계팀 관계자는 "3개 단체는 개별 법령에 무상 임대의 근거가 명시돼 있다"며 "매년 임대료는 책정하지만 지원 근거에 따라 실제 징수는 안하고 감면한다"고 말했다.

 

틀린 말은 아니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과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나 자유총연맹에 국·공유 시설을 무상 사용토록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협의회에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천안시 여성회관의 경우도 천안시여성단체협의회에 회관의 일부 공간을 무상 제공하고 있다. '천안시 여성회관 관리·운영 조례'에는 여성으로 구성된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에게는 여성회관의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조례나 법령으로 지원 근거는 있지만 특정 단체가 시 소유 건물 공간을 수년째 무상사용하는 것에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지역 사회단체의 한 상근자는 "건물의 무상 임대 혜택이 과거 '관변단체'라고 불린 몇몇 단체에 편중돼 있다"며 "무상 임대 외에도 이들 단체에는 매년 자치단체에서 사업비와 운영비까지 정기적으로 지원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단체의 실무자는 "새롭고 다양한 단체들과의 균형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천안지역 주간신문인 천안신문 553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009.12.15 11:55ⓒ 2009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천안지역 주간신문인 천안신문 553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무상임대 #관변단체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얼굴 창백한 계산원을 보고 손님이 한 행동 얼굴 창백한 계산원을 보고 손님이 한 행동
  2. 2 유럽인들의 인증샷 "한국의 '금지된 라면' 우리가 먹어봤다" 유럽인들의 인증샷 "한국의 '금지된 라면' 우리가 먹어봤다"
  3. 3 일타 강사처럼 학교 수업 했더니... 뜻밖의 결과 일타 강사처럼 학교 수업 했더니... 뜻밖의 결과
  4. 4 꼭 이렇게 주차해야겠어요? 꼭 이렇게 주차해야겠어요?
  5. 5 알고도 대책 없는 윤 정부... 한국에 유례 없는 위기 온다 알고도 대책 없는 윤 정부... 한국에 유례 없는 위기 온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