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유례 없는 최악의 노동법, 날치기 막아야"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기자회견 열어 입장 밝혀... "국회 날치기 막아야"

등록 2009.12.17 17:43수정 2009.12.1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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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유례 없는 최악의 노동악법, 복수노조 금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노동법 개악 국회 날치기 반드시 막아내자."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17일 오후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법 개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병하 경남도당 위원장과 손석형 경남도의원 등이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17일 오후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법 개악' 반대 입장을 냈다.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17일 오후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법 개악' 반대 입장을 냈다.장성국

이들은 "복수노조 시행 유예와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골자로 한 한나라당의 노동관계법 개정 방안을 개악으로 규정하고, 12월 임시국회 강행처리 저지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며 "정부와 한나라당의 노동법 개정안은 국제기준에도 어긋나고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이명박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수차례 폐지권고를 하고 있는 복수노조 금지와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에서도 시행하지 않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을 법 조항에 넣는 노동법 개악을 강행하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짓밟고 노조활동의 자주권을 빼앗아 민주노조를 말살하고자 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노동위원장인 손석형 도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복조노조를 허용하는 것은 노동자의 인권, 평등, 자유 등 기본권에 해당하는 문제이며 정권과 재벌의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결국 전임자 숫자를 줄이고 노동조합 활동을 대폭 축소시켜 노동조합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그 목적임이 분명하다"며 "세계 유래 없는 복수노조-전임자 관련 노동법 개악 국회 날치기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긴급 회담을 열고, 12월 국회 노동법 논의와 관련해 민주노동당 사무총장, 민주노총 사무총장을 책임자로 하는 당-노총 상시 협의체계를 만들어 긴밀히 대응하기로 했다.
#노동법 #국회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손석형 경남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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