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광장사용조례) 개정주민발의를 위한 청구인 서명을 마감한 어제(12월 19일) 잠정 집계 결과 총 참가자가 9만 명, 유효 청구인수가 8만 5천명을 넘어섰다. 서울시에서 공표한 조례개정 청구인 숫자인 8만 958명을 4천 여 명 이상 넘어선 것이다. 서명 기한은 지났지만 취합 되지 않은 서명용지가 우편 등으로 속속 도착하고 있어 최종 집계는 8만 5천명을 훨씬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조례개정을 위한 청구인 숫자를 상회하여 이제 주민발의가 가능하게 되었다. 6개월간의 지속적인 시민참여로 서울광장조례개정 주민발의 운동은 성공을 거둔 것이며, 이는 광장과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서울 시민들의 값진 쾌거라 할 수 있다.
서울광장사용조례 개정운동은 민주주의의 상징인 서울광장의 사용을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 발의'를 통해 헌법에 맞게 바꾸는 것으로 서울시 행사공간으로 변질된 광장을 주인인 시민들이 직접 되찾아오는 운동이다. 지난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 경찰과 서울시는 서울광장에서 추도행사를 갖기 원하는 시민들의 자발적 활동을 차벽으로 차단하고 서울광장의 사용을 시민들의 여가선용에만 사용하도록 하는 광장사용조례조항을 근거로 사용을 불허했다. 이후 서울광장을 시민의 것으로 되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고 서울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이 함께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 지난 6월부터 조례개정청구운동을 진행해 왔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이재근 팀장은 "이제 정해진 절차만 거치면 되는 주민발의는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지만 서울시의원 대부분이 한나라당이고 참여연대의 질의에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는 것에 찬성한다고 답변한 의원은 소수여서 실제 논의와 개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서울시민 유권자의 1% 이상이 직접 서명을 통해 조례를 바꿔달라고 요청한 개정안을 당론과 다르다고 논의를 미루거나 부결시키는 것은 민의에 반하는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뜻에 따라 조례를 바꿔야 할 것이다"며 참여연대는 발의 이후 개정까지 시민의 뜻에 따라 실제 개정이 이뤄지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광장조례개정캠페인단은 지방자치법의 절차에 따라 어제(12/19) 서명요청활동을 마감했다. 앞으로 청구인명부를 취합정리하여 29일경 기자회견을 열고 청구인 명부를 서울시측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례개정 청구인 명부가 제출되면 서울시는 청구인명부열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청구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보정기간을 주고, 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시장이 서울시의회에 부의하게 된다. 또한, 현재 집계된 서울광장조례개정청구에 동참한 청구인 숫자는 현재까지 취합된 청구인 수를 기준으로 집계한 것으로 최종 청구인 수는 더 늘어날 것이다.
※ 서울광장조례개정 캠페인 일지 |
6월 10일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조례' 개정 청구서 서울시에 제출
6월 19일 서울시, 대표자 등록증 교부 및 조례 개정 청구 취지 공표
6월 24일 광장조례개정 서울시민캠페인단 발족 및 수임인 신청서 서울시에 제출
7월 14일 서울시, 수임인 1556명에게 서명요청권 위임 신고증 발부
10월 14일 4만명 서명 참여
11월 30일 5만명 서명 참여
12월 10일 6만명 서명 참여
12월 15일 7만명 서명 참여
12월 18일 8만명 서명 참여
12월 19일 9만명 서명 참여 (청구서명마감)
12월 29일 청구인명부제출기한 |
덧붙이는 글 | 참여연대 블로그에도 실렸습니다. 서울광장조례개정캠페인단은 12월 19일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서명요청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기존(19일 전)에 서명한 청구인명부(서명)는 계속취합하니 캠페인단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캠페인단은 지방자치법절차에 따라 29일경 서울시에 청구인명부를 제출할 예정이니 감안하여 빠짐없이 보내주세요.
2009.12.20 14:26 | ⓒ 2009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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