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성의 상징처럼 보이는 무상급식 논쟁

교육부도 복지부도 없던 미국은 1966년부터 학교급식 전면 지원법 발효

등록 2009.12.22 18:47수정 2009.12.22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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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때 건강은 평생 간다는 말이 다시 떠오른다. 소중한 우리 아동들에 대한 학교 급식 문제는 그래서 소홀히 다룰 일이 아니다. 국민소득 100불 미만 수준에서 태어나고 자란 세대가 이제 국가 리더가 되어 활약하고 국정을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있다.

점심을 싸올 수 없었던 그 세대의 인고와 피나는 노력으로 이제 국민 소득 2만불을 바라보게 되었다. 어릴 적 생각을 한다면 점심 한끼 무상급식이 뭐 그리 어려운 일일까? 그래서 학교급식 문제는 더욱 중요하고 무게있게 그리고 중앙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더욱 심도있게 전면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 같다.

정무형

미국의 사례를 들어보자. 1966년 10월 11일 고 린든 존슨 미국대통령은 (1946년에 제정된 전국학교점심 프로그램법 등을) 새로 통합 조정하여 통과된 아동영양법(Child Nutrition Act)에 서명하였다.

그가 남긴 명언은 "좋은 영양은 좋은 학습에 필수적이다 good nutrition is essential to good learning". 당시 미국의 연방정부는 우리 나라 현재 중앙정부처럼 교육부도 복지부도 없었기 때문에 이 법안의 집행은 지금까지 농림부가 맡고 있다.

아동영양법에 의해 시행되는 학교급식은 점심 한끼 제공에 그치지 않고 매우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있다. 점심은 물론 조식 그리고 방과후에는 간식까지도 제공 가능하다. 저소득층이 50%가 넘는 학군에서는 방학기간 중에도 급식을 제공해 주는 게 특징이다.

정무형
2007년 통계에 따르면 매일 미 전국에서 이 법안에 근거하여 초중고교생 3000만명 이상의 학생이 점심을, 1000만명 정도의 학생이 조식을 제공받고 있다는 통계가 발표되어 있다.

전국학교급식 표준규정은 4년마다 수정 가능하나 지난 15년간 수정없이 시행되어 온 규정을 금년 10월 29일에 수정하여 더욱 건강한 급식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면 어떠한 급식이 어떠한 가격에 제공되는가? 이곳 미시간 지역 A 중학교의(학교 측 부탁으로 실명을 밝힐 수 었음)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이 중학교는 비교적 중산층 정도의 학군에 위치한 신설중학교이다. 주방시설이나 카페티어리어의 수준은 고급 레스토랑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조식은 7시부터 한시간, 점심은 11시부터 2시간 반에 걸쳐 제공된다.


점심 메뉴는 3종류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부페형식이므로 식욕에 따라 양은 거의 마음껏 선택할 수 있는 게 이채롭다. 교육의 효과인지 학생 중에서 음식을 낭비하거나 마구 버리는 일은 찾아볼 수 없었다.

다음은 점심 가격을 살펴보자. 이곳 학생들이 먹는 점심식사비는 학생마다 매번 2달러로 되어 있고 교직원이나 방문객은 3.18달러만 낼 정도로 저렴하다. 맥도널드 같은 패스트 푸드 레스토랑 가격의 반 가격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식비는 매번 지불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보호자가 미리 적립을 해주면 학생고유번호를 입력해가며  차감해 가는 방식이다. 이 곳 A교가 속하는 학군은 24% 정도의 학생이 무료급식을 제공받고 있으나 바로 옆 학군은 90%대의 학생이 이에 해당된다고 한 교육위원이 귀띔해 주었다.

정무형

무료급식 신청의 절차는 매우 간단하다(신청서 양식 일부, 관련아동용 타임지, 카페테리아 내부의 일부사진 자료 참조). 이곳의 학교내에서 학생들간에 혹은 교사간에 누가 무료급식 대상인가는 전혀 알려지지도 않고 얘기되는 걸 들은 적도 없다는 것이 상식이다. 그리고 프라이버시 보호법 때문에 서로 물어볼 수도 없다. 연방정부 예산으로 각급학교에 책정지원되는 무료점심 예산은 학생당 전국 평균 2.68달러씩에 해당한다. 일선 학교는 교장 책임하에 배정된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기만 하면 된다.

특이한 점은 (타인의 자녀를 맡아 양육하는) 수양가족의 학생들이 무료급식 대상중 가장 순위에 해당된다. 나아가서 홈리스나 이민자 그리고 심지어도망자 가족의 학생들도 무료급식 대상이다. 무료나 저가 급식 대상 학생은 이곳 학군의 경우 4인 가족 기준 4만793달러 이하인 가정의 자녀들에게 보호자가 서류 양식을 갖추어 학기 시작전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서류에 대한 확인 작업만 끝나면 학생본인은 알 필요도 없이 무료급식을 자동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전산 입력되어 있다.

소중한 우리 자녀의 행복은 가정의 행복이다. 국가는 개개인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야만 할 책무를 지고 있다. 부모나 교사나 한 학생도 빠짐없이 가정에서 보다 좋은 건강식을  학교가 제공한다면 얼마나 큰 행복을 만끽할 수 있을까? 출산율 상승은 일시적인 출산금 지원으로만 가능한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가  선진 한국, 더욱 품격있는 나라로 만들려면 슬로건만 그럴 듯하게 해서도 안된다. 남의 나라 부럽지 않게 점심한끼는 (가능하면 저녁식사까지도) 무상급식을 전국에 걸쳐 동일하게 실시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한다.
#무상급식 #미국 학교 #아동영양법 #총리 #중앙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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