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자 이선덕씨.
김대홍
또 다른 문제는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빈곤층들. 꽃동네현동사회복지대학교 이태수 교수가 <현재 사회복지 현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이슈>라는 글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서장제도는 전국민 3%, 빈곤 인구 31.6%, 전체 노인의 8.1%, 빈곤 노인의 29.3%에 대해 적용된다. 전체 인구 6.5%와 노인 인구 일부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로부터 아무 혜택을 못 받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태수 교수에 따르면 그 숫자는 410만 명에 이른다.
비록 연락조차 되지 않지만 호적상 자식이 있거나, 팔아서 다른 지역 전세 값도 안 되는 수준이지만 집이라도 있을 경우 수급대상에서 빠진다. 임대주택 또한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독거노인은 역시 후순위로 밀린다.
이날 참석한 사회복지사들은 이와 같은 비수급 빈곤층의 수가 수급자의 3배 정도 된다고 파악했다. 게다가 노령화가 진행될수록 앞으로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수급자 혜택을 받는 어르신들 또한 '혹시 수급자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두려워한다고 한다. 그런 상황에서 떨어진 이들은 분노를 지닌다고. 지금까지 수급자 혜택을 받던 지역 한 어르신은 최근 수급자에서 제외되어 공짜로 받던 쓰레기봉투조차 못 받게 되면서 피해의식에 사로잡혔단다.
수급자라는 것은 극빈층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인데 그렇게까지 바랄까라는 의문에 "당연히 바란다"는 대답이 돌아온다. 대부분 수급자 못지않게(혹은 수급자 이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데다가 고령과 질병으로 거동조차 불편한 노인들이기 때문에 수급자로 지정되지 않으면 당장 먹고 살길이 막막한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그 정도 나이 되면 인생 역전 안 된다. 어차피 더 나아지지 않을 것이니 수급자 혜택이라도 받아서 사는 날까지는 살아보려는 것이다. 자식이 있어서 수급자도 못된다고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소리까지 할 정도다."
사회복지사 손삼열씨는 그런 반면 자식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 수급자격을 포기한 어르신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은 부모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할 경우 정부가 그들을 생활보호 대상자로 선정해 생계비를 선 지급하고 이후 부양 능력있는 자식에게 '보장비용'(생계비)을 환수토록 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국가가 대납한 생계비를 강제 환수할 수 있는데 보통은 어르신들에게 이에 대한 내용을 미리 알린 후 생계비를 지급하게 되므로 자식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차라리 수급을 포기하는 사례가 생기는 것이다.
자원봉사 10년차인 정창길씨는 독거노인의 집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다. 그는 국가가 재개발할 때 매입하는 집 가운데 일부는 독거노인용으로 할당해서 분배해야 한다고 대안을 내놓았다.
이런 조치는 독거노인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독거노인들은 곳곳에 흩어져 있어 살펴보기가 어렵다. 혼자서 수 백 수 천명을 맡아야 하는 사회복지공무원이나 사회복지사 처지에서 이런 방식이 좀 더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란 설명이다.
이선덕씨는 한국에선 문화 차이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한다. 사생활을 침해받기 싫어하는 문화가 강하기 때문이란다. 다른 자원봉사자들이 공감을 표시한다. 자원봉사자 박주하씨는 "이웃 얼굴도 모르고 사는 도시생활에 젖었기 때문"이라며 시골에선 그렇지 않다고 덧붙인다.
내 힘으로 노후 책임 불가능, 국가가 책임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