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거론되는 기업인 77명은 누구인가

최근 11차례 특별사면 살펴보니...기업인 사면은 '특별'하지 않았다

등록 2009.12.29 08:46수정 2009.12.2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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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2009년 성탄절 특별사면은 실시되지 않았다.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전, 현직 임원들 8명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경제 5단체가 건의한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었고,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나선 스포츠계와 강원도의 일부 정치인들이 이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주목받았던 성탄절 특사였다.

그렇다고 경제5단체가 건의한 77명의 기업인들의 특별사면이 물건너간 것은 아직 아니다. 성탄절 특사는 아니지만, 2010년 신년 특사가 또 남아있기 때문이다.

12월 29일에 발표되는 2010년 신년 특별사면에 기업인이 포함된다면, 배임 횡령이나 분식회계, 사기대출, 주가조작 또는 불법정치자금 제공 등 기업범죄로 처벌받은 기업인들은 대체 몇 명이나 특별사면대상이 되는 것일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눈앞으로 다가온 신년 특별사면을 앞두고, 만인이 법앞에 평등하다는 대한민국에서 기업인들은 얼마나 특별사면의 특혜를 많이 누렸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는 그냥 '감'으로 기업인 특별사면이 남발되었다는 비판을 좀더 구체적으로 해보기 위해서였다.

참여연대는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법무부의 발표자료와 언론보도자료를 토대로 지난 2002년 연말 특별사면부터 가장 최근의 특별사면이었던 2009년 광복절 특별사면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따라서 조사대상은 김대중 정부 마지막 특별사면이었던 2002 연말사면과 노무현 정부 기간중의 7번의 특별사면(2003년 4월 참여정부출범 사면, 2003년 광복절 사면, 2004년과 2005년 석가탄신일 사면, 2005년과 2006년 광복절 사면, 2007년 2월 사면, 2008년 신년 사면),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최근까지 있었던 2차례 사면(2008 광복절 사면과 2009 광복절 사면)이다.

[조사결과1] 11번의 특별사면중 7번, 기업인 특별사면 빠지지 않았다


2002년 연말 사면과 그 이후 실시된 총 11회의 특별사면에서 기업인이 포함된 경우가 7번이었다. 단 4차례만 빠진 셈인데, 3차례는 노무현 정부 초기 2년에 실시되었던 2003년 정부출범사면과 2003년 광복절 사면, 2004년 석가탄신일 사면이었고, 나머지 한 차례는 이명박 정부 2년차에 실시한 2009년 광복절 사면이었다.

7번의 특별사면에 포함된 기업인 수는 정부발표자료를 통해 확인가능한 209명이었다.


 2002년 연말과 그 이후 실시된 11회의 특별사면에서 기업인이 포함되었는 지 여부를 보여주는 표임. 11회중 기업인 특별사면이 빠진 경우는 4차례에 불과함
2002년 연말과 그 이후 실시된 11회의 특별사면에서 기업인이 포함되었는 지 여부를 보여주는 표임. 11회중 기업인 특별사면이 빠진 경우는 4차례에 불과함참여연대

사면이 결정된 시점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2005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기업인 특별사면이 실시되었다. 기업인에 대한 특별사면은 이름과 달리 전혀 '특별'하지 않은 매우 일상적인 사면으로 전락했음을 알 수 있다.

참여정부 3년차인 2005년에 32명을, 참여정부 4년차인 2006년에 17명을, 참여정부 5년차인 2007년에 51명을 사면하였고, 이명박 정부 1년차인 2008년에 74명을 사면하였다.
이명박 정부 2년차인 2009년 중에 실시된 2009 광복절 사면에는 기업인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지만, 2009년 연말중에 결정할 2010년 신년 사면에는 얼마나 포함될지 주목된다.

 2005년 이후 매년 기업인 특별사면이 실시되고 있다. 과연 2009년 연말에 결정할 2010년 신년사면에 기업인이 또 포함될 것인가?
2005년 이후 매년 기업인 특별사면이 실시되고 있다. 과연 2009년 연말에 결정할 2010년 신년사면에 기업인이 또 포함될 것인가? 참여연대

[조사결과2] 특별사면의 특혜 본 재벌그룹 소속 기업인들은 누구?

2002년 이후 최근까지 실시된 특별사면에서 특혜를 입은 기업인들, 특히 재벌그룹 기업인은 과연 누구였을까?

가장 많은 특별사면 대상자를 배출한 곳은 지금은 망해 해체되어 버린 구 대우그룹 소속 기업인들이다. 김우중 전 회장을 비롯한 22명의 임원들이 특별사면의 혜택을 보았다. IMF 위기 때 기업이 망하는 과정에서 각종 부패와 분식회계, 배임행위가 모두 드러난 경우인만큼 다른 재벌보다 더 많은 임원이 처벌받았고 그만큼 특혜를 입은 임원이 많았다고 볼 수 있다.

대우그룹을 제외하고 많은 특혜를 본 재벌은 SK그룹이다.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 모두 10명의 그룹 임원들이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후 특별사면되었다. 2003년에 터진 SK글로벌 등 분식회계 사건으로 처벌받은 임원들이 많았던 탓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임원도 적지 않은 특혜를 입었다. 정몽구 회장을 비롯해 6명의 임원이 특별사면된 바 있다.

삼성그룹의 경우는 이학수 삼성그룹 전 구조조정본부장이 특별사면 혜택을 입은 유일한 경우였다. 물론 조사범위를 넓혀 더 과거로 돌아가면,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정치비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이건희 삼성그룹 전 회장도 과거 김영삼 정부시절 특별사면된 바 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제외되었다.

물론 삼성그룹 임원들의 경우는, 다가오는 2010 신년 사면에서 대거 특별사면 대상자로 혜택을 볼지 주목되고 있다. 2008년 삼성특검에 의해 진행된 형사재판이 지난 2009년 8월에 확정되었는데, 최근 전경련 등 경제5단체는 8명의 삼성맨들을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이번에 사면대상자가 될지 주목받고 있는 이들은. 이건희 전 회장, 이학수 삼성전자 전 부회장, 김인주 삼성전자 전 사장, 최광해 삼성전자 부사장, 김홍기 삼성SDS 전 사장, 박주원 삼성SDS 전 실장, 황태선 삼성화재 전 사장, 김승언 삼성화재 전 전무이다.
이들은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이건희 전 회장의 아들 이재용 씨 등에게 정상가격보다 매우 싼 가격에 넘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그리고 차명계좌 주식거래 등으로 양도차익에 대해 탈세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이들이다.

한화그룹의 김승연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도 특별사면의 혜택을 많이 입었다. 김 회장을 비롯해 5명의 임원이 특별사면된 바 있다. 쌍용그룹, 한라그룹, 동아그룹, 고합그룹, 두산그룹, 한진그룹 등 주요 그룹 오너와 경영진들도 빠지지 않았다.

정부발표 209명의 기업인중에서, 구체적 명단이 현재까지 확인된 이들은 150여 명이었고, 그중 대표적인 기업인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괄호안의 직책 다음에 표기된 것은 각 인물에 대한 특별사면이 실시된 시기를 뜻하는 것으로, '08광'은 2008년 광복절 사면,  '08신'은 2008년 신년 사면, '07년2월'은 2007년 2월 사면, '05광'은 2005년 광복절 사면,  '05석'은 2005년 석가탄신일 사면, '02연'은 2002년 연말 사면을 각각 뜻한다.

특별사면 거론된 기업인 209명 중 명단이 확인된 150명의 면면
<삼성그룹>
이학수(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 05석)

<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현대자동차그룹 회장, 08광) 김동진(현대자동차그룹 부회장, 08광)
김동진(현대자동차그룹 부회장, 05석) 이정대(현대자동차그룹 재경본부장, 08광)
김승년(현대자동차그룹 구매총괄본부장, 08광) 이주은(글로비스㈜ 대표이사, 08광)

<SK그룹>
최태원(SK그룹 회장, 08광) 손길승(前 SK그룹 및 전경련 회장, 08광)
김승정(SK글로벌 대표이사, 08광) 김창근(SK그룹 구조조정본부장, 08광)
문덕규(SK글로벌 재무지원실장, 08광) 민충식(SK그룹 구조조정본부 전무, 08광)
박주철(SK글로벌 대표이사, 08광) 유승렬(前 SK그룹 구조조정본부장, 08광)
조기행(SK그룹 구조조정본부 재무팀장, 08광) 윤석경(SK C&C 대표이사, 08광)

<LG그룹>
강유식(엘지그룹 부회장, 05석)

<롯데그룹>
신동인(롯데쇼핑 사장, 05석) 임승남(前 롯데건설 사장, 05석)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찬법(아시아나항공 사장, 05석) 오남수(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본부 사장, 05석)

<한진그룹>
조수호(前 한진해운 사장, 02연) 조양호(前 대한항공 회장, 02연),

<두산그룹>
박용성(전 두산그룹회장, 07년2월) 박용만(전 두산그룹 부회장, 07년2월)

<한화그룹>
김승연(한화그룹 회장, 08광) 김연배(한화그룹 부회장, 05광, 07년2월 2회)
김철훈(한화그룹 전략기획팀장, 08광) 김충범(한화그룹 비서실장, 08광)
김욱기(前 한화리조트 감사, 08광)

<현대건설그룹>
김윤규(前 현대건설 대표이사, 08광) 이내흔(前 현대건설 대표이사, 08광)
김재수(前 현대건설 부사장, 08광)

<동국제강그룹>
장세주(전 동국제강 회장, 07년2월)

<구, 대우그룹>
김우중(前 대우그룹 회장, 08신) 강병호(前 대우자동차 사장, 08신)
장병주(前 대우 사장, 08신) 김영구(前 대우 부사장, 08신)
이동원(前 대우 영국법인장, 08신) 성기동(前 대우 이사, 08신)
이상훈(前 대우 전무, 08신) 김용길(前 대우 전무, 08신)
이성원(前 대우 전무, 05석) 서형석(前 대우 기조실장, 02연),
박영하(前 대우 국제금융팀 과장, 02연), 김태구(전 대우자동차 총괄사장, 07년2월)
김석환(前 대우자동차 부사장, 05석) 김근호(前 대우자동차 상무, 05석),
추호석(前 대우중공업 대표이사, 02연) 조만성(前 대우중공업 전무, 05석)
양재열(前 대우전자 대표이사, 02연) 전주범(前 대우전자 대표이사, 02연),
박창병(前 대우전자 이사, 02연), 신영균(前 대우조선 대표 이사, 02연),
유기범 (前 대우통신 대표이사, 02연), 유현근(前 대우건설 이사, 02연),

<한라그룹>
정몽원(前 한라그룹 회장, 08신) 박성석(前 한라그룹 부회장, 05석)
장충구(前 한라그룹기획경영실장, 08신)

<쌍용그룹>
김석원(전 쌍용그룹회장, 07년2월) 명호근(전 쌍용그룹 구조조정본부장, 07년2월)
김석준(쌍용건설 대표이사, 07년2월)

<동아그룹>
최원석(前 동아그룹 회장, 08광) 고병우(전 동아건설 회장, 07년2월)
조원규(前 동아건설산업 부사장, 08광) 유홍근(前 동아건설 이사, 05석)

<고합그룹>
장치혁(前 고합 회장, 08광) 이수강(前 고합 회장, 08광)
양갑석(前 고합 사장, 08광) 서호석(前 고합 부사장, 08광)

김영환(前 현대전자 사장, 08광) 김주용(前 현대전자 사장, 08광)
장동국(前 현대전자 경영지원본부장, 08광) 최순영(前 신동아그룹 회장, 08광)
김선홍(前 기아그룹 회장, 02연), 정태수(前 한보그룹 회장, 02연),
조욱래(前 효성기계그룹 회장, 02연), 이동보(前 코오롱TNS 회장, 08광)
이남형(부영건설 사장, 08광) 이중근(부영건설 회장, 08광)

나승렬(前 거평그룹 회장, 08광) 이재관(前 새한그룹 부회장, 08광)
임창욱(대상그룹 명예회장, 07년2월) 안병균(前 나산그룹 회장, 08광)
엄상호(前 건영그룹 회장, 08광) 정상진(前 고려산업개발 부사장, 08광)
조동만(前 한솔 부회장, 08광) 박영일(전 대농그룹 회장, 07년2월)
박창호(전 갑을그룹 회장, 07년2월) 백영기(전 동국무역그룹 회장, 07년2월)

강희운(성원건설 대표, 08광) 김영진(前 진도 회장, 08광)
이진방(대한해운 공동대표, 08광) 김창식(대한해운 부사장, 08광)
안계혁(대한해운 상무, 08광) 김근무(전 한솔텔레콤 대표이사, 07년2월)
윤재철(전 한솔텔레콤 대표이사, 07년2월) 김태형(전 한신공영 회장, 07년2월)
최용선(전 한신공영 회장, 07년2월) 이종훈(前 대한통운 부회장, 05석)

[조사결과3] 기업인 사면 할때는 '경제활성화', 사면 않을 때는 '법질서 확립'?

11회의 특별사면중에서 7번은 기업인 특별사면이 실시된 경우다. 그 때마다 정부는 기업인을 사면해줘야 할 명분을 국민들에게 설명한다. 그러나 매번 그 이유는 똑같다.

"경제활성화", "경제기여 복귀 기회 제공"

매번 동일한 논리가 반복되는만큼, 특별사면은 더 이상 '특별'사면이 아님만 분명해진다.
물론 반복하고 있는 '경제활성화' 등의 논리도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지만, 법앞의 평등의 원칙에 예외를 인정하기에는 너무 궁색한 논리다.

 정부가 기업인 특별사면을 실시할 때마다 반복하는 '경제활성화' 명분
정부가 기업인 특별사면을 실시할 때마다 반복하는 '경제활성화' 명분참여연대

반면에 정부는 4차례의 특별사면에서는 기업인을 사면하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초반 3번, 이명박 대통령이 2009년 광복절 때 1번 기업인을 제외하고 특별사면을 실시한 바 있다.

이럴 때 정부는 무엇이라 했을까? 정부는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를 포함한 기업인 등을 특별사면하지 않을 때는 '계층간 위화감 해소', '법질서 확립 기조 유지', '투명한 경제질서 기반 구축' 등을 주장했고, 이런 원칙에 입각한 기업인 배제 특별사면이 바람직하다고 자평하였다.

과연 두 얼굴의 정부이라고 부르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지난 8월 광복절 사면 때 기업인 특별사면을 배제하면서, "정치인, 공직자 등의 부정부패, 경제인 기업비리, 재범 가능성이 높은 조직폭력 범죄 및 반인륜적 흉악범 등을 일체 배제 - 계층간 위화감 해소, 국민통합을 지향함과 동시에 법질서 확립 기조를 유지하고, 예외적 특혜조치로서의 사면에 충실"한 사면이라고 자화자찬했던 이명박 정부가, 5개월도 지나지 않은 지금 과연 기업인을 사면한다면 뭐라고 할지 지켜볼 일이다.

 기업인을 특별사면 하지 않을 때 제시한 정부의 명분
기업인을 특별사면 하지 않을 때 제시한 정부의 명분참여연대

참여연대는 이외에도 형사재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후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특별사면된 대표적인 기업인들과 전경련 등 경제5단체의 매년 반복되는 기업인 특별사면 건의 현황도 조사하였다. 또 실제 경제5단체가 사면해줄 것을 요청한 기업인들이 실제 사면으로 이어진 사례도 조사하였다.

형사재판 효력을 없애주는 특별사면이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고 매년 반복되는 것 자체도 문제일뿐만 아니라, 매년 실시되는 특별사면에서 빠지지 않고 끼어있는 기업인 특별사면의 현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과연 며칠 안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결정한 특별사면 명단에는 기업인들이 얼마나 포함되어있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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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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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기업인 #이건희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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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정부, 특정 정치세력, 기업에 정치적 재정적으로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합니다. 2004년부터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지위를 부여받아 유엔의 공식적인 시민사회 파트너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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