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은 기다렸다는 듯 방송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지금 일말의 양심의 가책을 거론하거나 뉘우침을 촉구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다. 여론의 다양성은 민주주의와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 지향을 위한 기본 토양이요, 보편과 상식이 지배하는 성숙한 사회의 자양분인데, 일고의 여지없이 말살했다.
2008년 12월 한나라당이 던진 미디어법은 조중동이라는 우리 사회의 매우 특수한 괴언론집단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 괴언론집단의 이익을 위해 국가도 행정부도 입법부도 심지어 헌법재판소마저 줄줄이 굴복하고 말았다. 실로 기이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7월 22일 국회에서 저질러진 미디어법 통과의 만행, 10월 29일 헌법재판소가 보여준 자기기만의 극치, 11월 2일 조중동의 전진기지를 자임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벌어진 방송법 시행령 의결, 그리고 1월 19일 국무회의에서의 통과까지, 희대의 드라마요 역사에 기록하기 부끄러운 참극이다.
반대하고 저항하고 투쟁했다. 폭로하고 지연시켰다. 그러나 국가권력의 공작과 공권력 행사를 끝내 넘을 수 없었다. 그러나 진실은 하나이고 변하지 않는다. 미디어법 원천무효, 시행령 원천무효의 목소리는 우리 사회에 남은 한 가닥 양심이요 희망이다. 희대의 참극이 일단락된 오늘, 이 날을 잊지 않고자, 두고두고 기억하고자, 기어코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는 결의를 보여주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조중동의 사주를 받았거나 알아서 보은에 앞장선 국회 한나라당 문방위원들을 잊지 않는다. 조선일보 기자출신 진성호, 중앙일보 편집국장 출신 고흥길, 나경원, 강승규, 구본철, 김금래, 성윤환, 안형환, 이경재, 이정현, 정병국, 주호영, 최구식, 한선교, 허원제, 홍사덕 의원은 시민사회로부터 영구 격리될 것이다.
동아일보 기자출신 국회의장 김형오와 KBS 기자출신 국회부의장 이윤성, 그리고 한나라당 의원들의 날치기, 대리투표, 그 씻을 수 없는 범죄를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국회에서 재논의를 하라는 정당한 판결을 내놓고서는 6:3(방송법), 7:2(신문법)라는 표결로 미디어법 통과를 방관해버린 이강국, 이공현, 조대현,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김희옥, 김종대, 송두환 등 헌법재판관들의 기만을 잊지 않는다.
헌재 판결 직후 숨 돌릴 겨를도 없이 소집된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희희낙락 덕담을 나누며 방송법 시행령을 통과시킨 최시중, 송도균, 형태근, 이경자, 이병기 위원의 폭거를 자손만대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국무회의 의결을 감행한 이명박 대통령과 수족들, 정권의 장기집권을 위해 방송장악의 만행을 저지르고도 얼굴 빛 하나 변하지 않는 집단들, 시민사회의 이름으로 똑똑히 기억한다. 냉혹한 역사의 심판을 피할 길이라고는 쥐구멍조차 없을 것임을 천명한다.
불법의 법 집행이 얼마간 가능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불법 만행을 기억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다. 희망은 단 하나 뿐이다. 여론의 다양성과 커뮤니케이션, 그 보편과 상식이 이루어지는,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지향하는 시민사회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 언론악법은 무효다.
2010년 1월 20일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미디어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