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취업자수 25만명으로 상향 조정‥고용률 0.1%p↑
해외투자기업 국내 유턴시 세제지원 강화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 개최-
정부가 '고용없는 성장'을 해결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재정지출 및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각종 인프라를 구축해 올해 취업자 수를 25만명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당초 20만명에서 5만명 이상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2004년~2005년까지 시행됐던 고용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재도입하기로 했다. 고용투자세액공제는 증가고용인원 1인당 일정금액을 세액공제하는 제도로 내년 상반기까지만 한시 운영될 예정이다.
또 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고용안정정보망인 워크넷(Work-net)에 중소기업 빈일자리 DB를 확대하고, DB에 등록된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해 3년 동안 월 100만원을 비과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에 고용기준을 강화하고, 국내로 유턴하는 해외투자기업에 외국인투자기업에 준하는 세제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세제지원 제도를 고용친화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매년 11월 11일을 '고용의 날'로 지정해 매년 '고용창출 100대 기업'을 선정·공표해 고용금탑을 수여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하에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취업자 수를 20만명에서 25만명으로 늘려 당초 고용률 58.5%보다 0.2%p 증가한 58.7%로 목표치를 수정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고용률 58.6%보다 0.1%p 증가한 수치다.
또한 실업자 수를 지난해 89만명대에서 올해 86만명 내외로 목표했으나, 이를 80만명대 초반으로 낮추고 실업률도 3% 초반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각종 재정 및 세제지원으로 약 1000억원 남짓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에 예산을 조정하든지 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고용정보원에서 운영 중인 워크넷에 취업애로 계층에 대한 구직DB와 중소기업의 구인DB를 확충하고, 우량 중소기업 DB(6만개)와 병행해 중소기업 빈일자리 기준을 완화해 관련 DB를 3만개에서 10만개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 빈일자리 기준은 취업알선을 3배수 이상 했으나,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일자리로서 기업이 제시한 임금이 동일 업종 평균임금보다 낮은 일자리를 말한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중소기업 인력부족 규모는 21만명이다.
워크넷의 DB에 등록된 중소기업에 취업하게 된 장기실업자(졸업후 3년 실업자)는 3년간 해외근로자처럼 월 100만원을 비과세하기로 했다. 월급이 200만원이라면 매달 100만원은 비과세로 처리돼 1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또 빈일자리 DB에 등록된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1년간 근로자에게 취업장려수당이 지급되며, 근로기간이 길어질수록 지원수준이 증가하게 된다.
이와 함께 상시고용인원을 전년도보다 증가시킨 중소기업 또는 신규창업기업에 대해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증가고용인원 1인당 일정금액을 세액공제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다만, 유흥주점업, 무도장·도박장 운영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이러한 내용의 고용투자세액공제는 지난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도입됐던 제도다. 당시에도 상시근로자를 직전 사업연도 대비 추가 고용하는 경우 추가고용인원당 100만원이 세액공제 됐다. 당시 2년간 2424억원이 지원됐다.
고졸이하 미취업자의 경우 전문인턴제를 도입, 청년인턴제와 동일하게 6개월간 임금의 50%를 기업에 지원하도록 해 올해 1만명 이상을 채용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미취업한 이공계 석·박사의 경우 DB에 등록된 중소·벤처기업의 연구현장에서 근무할 경우 1년간 이공계 석·박사 인력의 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상경비, 행사비 등 5% 절감분 3000억원을 활용해 지역향도자원 조사, 방과후 교사 등 지역공동체 일자리 3만개를 조성하기로 했다. 지자체별로 '희망일자리 추진단'도 구성된다.
한편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매년 0.1%p 이상 고용률을 제고해 향후 10년내 고용률 60%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고용률은 외환위기 이전에는 60%를 상회했으나, 2000년 들어 59%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
이를 위해 현재의 재정·세제지원제도를 장기적으로 고용친화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에 '고용기준'을 강화하고, 국내로 유턴하는 해외투자기업에 대해 외국인투자기업에 준하는 세제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밖에 ▲서비스산업 일자리창출 방안 마련 ▲대학 재정지원시 취업률 반영 비중 대폭 확대 ▲실용형 인재육성 위해 대학의 직업아카데미 설립 추진 ▲고용지원서비스 위탁단가 현실화 및 민간 고용중개기관 평가 ▲공공부문 일자리 정보망 통합 및 복지·교육정보망 연계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세일보 / 최정희 기자 jhid0201@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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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1 14:53 | ⓒ 2010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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