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에 이어 전북도교육청도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 처분을 유보했다. 이에 따라 검찰에게 세 번째 출두를 요구받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행보는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한 관계자는 21일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시국선언으로 기소된 교사들이 법원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만큼 현재로써는 징계 처분을 강행할 명분이 사라졌다"며 "상급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징계 처분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결국 전교조 교사 '솎아내기'에 팔을 걷어 부친 교육과학기술부는 곤욕스런 처지가 됐다. 경기도교육청에 이어 전북도교육청이 교사 징계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물론 내용적으로 보면 경기도교육청와 전북도교육청은 큰 차이가 있다.
경기도에 이어 전북도 시국선언 교사 징계 유보
전북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시국선언을 주도한 노병섭 전교조 전북지부장에게 해임 결정을 하는 등 교사 네 명을 징계했다. 하지만 징계 최종 결정권자인 최규호 전북교육감은 법원의 판결을 지켜보자며 '징계 처분'을 잠시 미뤘다.
정리하면 이렇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징계 자체를 시도하지 않았고, 최규호 전북교육감은 징계는 시도했지만 최종 도장을 찍지 않았던 것이다. 어쨌든 시작은 달랐지만 결과는 비슷하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쪽은 당연히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다.
우선 "사법부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징계를 유보하겠다"는 김 교육감 결단의 정당성이 어느 정도 입증됐다. 행위에 정당성이 생기니 그동안 "(교사 징계 유보가) 법률적으로 형법상 직무유기죄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기 때문에 소환조사는 부당하다"며 검찰 소환 요구에 불응해 온 선택 역시 힘을 받을 게 뻔하다.
물론 전주지법의 판결이 다른 모든 시국서언 교사 재판에서 똑같은 결과를 불러온다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많은 영향을 끼칠 게 분명하다.
그렇다면 김 교육감 소환을 요구한 검찰은 어떨까. 전북지역 시국선언 교사에 이어 <PD수첩> 제작진 무죄 선고로 인해 '무죄 제조기'라는 비아냥을 받고 있는 검찰의 태도는 변함이 없다.
검찰의 고집 "26일 오후 2시까지 오라"
김 교육감 변호인단은 "전주지법에서 시국선언 교사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며 출석 요구 재고를 요청했지만, 검찰은 "26일 오후 2시까지 출두하라"는 3차 소환장을 보내는 '고집'으로 대답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1심 판결에 불과하며 김 교육감이 직무이행명령을 거부한 것은 전주지법 판결 이전에 벌어진 일인 만큼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20일 밝혔다.
그러면 다시 김 교육감의 선택에 눈길이 간다. 김 교육감 변호인단 간사를 맡고 있는 김칠준 변호사는 "출석 요구서를 받은 뒤 검토해서 출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원론적인 이야기다. 하지만 과거 발언을 살펴보면 미묘한 차이가 있다.
변호인단은 기존까지 "사건의 사실 관계는 이미 다 알려진데다 검찰도 관련 자료를 갖고 있어 '법리적 판단'만 남은 만큼 검찰이 김 교육감을 소환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결국 김 교육감 쪽은 3차 소환에는 응할 것으로 보인다. 김 교육감 변론을 맡고 있는 한 변호사는 "전주지법의 판결로 김 교육감의 징계 유보 선택은 정당하고 문제가 없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검찰보다 김 교육감 쪽에게 정당성의 무게추가 기울어진 만큼 당당하게 출두해 조사를 받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 쪽은 우회적으로 정당성을 입증 받은 만큼 당당하게 조사를 받고 사건을 매듭짓는 게 좋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민사회단체 인사는 "검찰이 이미 '무죄 제조기'로 전락했다"며 "김 교육감이 검찰 포토라인에 선 채 사회의 주목을 받으면 곤욕스러워지는 건 오히려 검찰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곤 교육감 26일 검찰에 출두할 듯
한편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미 '김상곤 지키기'에 돌입했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등 40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은 20일 '김상곤 교육감 탄압저지와 민주적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김 교육감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방위적인 탄압은 김 교육감의 교육자로서의 양심과 인권에 대한 압제"라며 "이런 탄압이 결국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억압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김 교육감에게 출석을 요구한 시점은 오는 26일 오후 2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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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제조기' 검찰의 김상곤 소환 '똥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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