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청 직원 전용 주차장 관용 따로, 직원 전용 주차장 따로, 관용은 때에 따라 직원 전용 주차장?
정학윤
그런데 여기저기 살펴보다가 시청 건너편에 '시청 직원용 주차장'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러면 '관용'은 누구를 위한 주차자리라는 말인가? 통영시청으로 전화를 걸어보았다. 민원실에서 다른 곳으로 전화를 돌려주었다. 그곳에서 다시 담당부서로 전화를 돌려주었다.
- 시청 앞 삼각부지에 '관용'이라고 쓰인 전용주차공간은 누구를 위한 주차자리인가? '관용'이라는 말이 낯설다. "시청에 공무를 보는 차량 및 직원전용 주차장이다." - 시청 건너편에 직원전용주차장이 있던데? "그곳도 직원전용 주차장이 맞다." - 삼각부지 주차장과 길 건너편 직원전용 주차장에 몇 대나 주차할 수 있나? "삼각부지 주차장은 84대, 직원전용 주차장은 40여 대이다." - 민원인을 위한 주차대수는 얼마나 되는가? "60여 대이다."(기억으로는 60여 대를 댄다는 것이 만만치 않아 보였다) - 민원인이 사용 가능한 주차공간이 60대나 되는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도대체 시청의 직원 수가 몇 명이길래 민원인의 주차공간은 60대이고, 직원전용은 120여 대인가? "옆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여 민원인 주차공간을 확충할 계획이다. 시청에서는 5부제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직원 주차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5부제로 환산하면 주차대수는 늘어난다) 더구나 관용차에는 트럭 등도 있다. 그곳이 시청 직원 전용인 것은 약 2달 동안 플랜카드 등을 게재하여 알렸다."
사정은 위와 같았다. 시청 직원들이 차량을 통하여 출퇴근 하는 것을 문제 삼을 의사는 없다. 실제 시청소속 차량이 있을 것이니, 알고 보면 관용이라고 부르는 것에 문제는 없다. 그런데 왜 난 '관용'이라는 말에서 특정계층을 위한 편의와 관료주의적 발상과 이전에 음습했던 권위주의 통치시절을 떠올리게 되는 것일까? 구습과의 단절은 용어의 청산으로부터 시작된다. 통영 시청의 변화를 기대한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