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발위 측은 "시행령이 개정되어 심사기준이 변경된 데다 지원사업의 주체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가 길어지는 바람에 일정이 늦어져 죄송하다"며 "2010년 우선지원대상사 선정을 위한 심사는 지난 5년 동안의 지역신문 지원성과를 높이고 지역신문 전반에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 내놓은 신청 공고안을 보면 자문위원회 운영 여부와 공익사업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평가기준 항목에서 제외하고 지역신문 운영과 관련한 범법행위 등 요건도 일부 완화하는 쪽으로 조정했다.
지난해 11월 9일 개정된 '지역신문 시행령'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역신문 운영과 관련한 범법 행위의 범위도 '임·직원'에서 '임원'으로 완화됐다. 즉 신문사 기자 또는 직원들의 범법행위를 우선지원기준 평가항목에서 제외한 대목에선 수혜 폭을 늘리려는 의도가 묻어난다.
또한 우선지원기준 평가항목 가운데 자문위원회 운영 여부와 공익사업 지역사회 기여도 항목이 삭제되는 대신, 부채비율과 유가부수 비율 항목이 각각 경영건전성 정도(매출규모, 부채 등)와 유가부수 정도(유가부수 규모, 유가부수 비율)로 세분화됐다.
그러나 심사기준 기본요건이 강화된 조항도 있다. 지역신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신문기금을 지원받기 위해선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필수조건들은 다음과 같다.
▲ 1년 이상 정상발행 ▲ 광고비율 50% 이하 ▲ 한국ABC협회 가입 ▲ 지배주주 및 발행인-편집인이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을 것 등이다. 논란거리가 됐던 ABC협회 가입을 기어이 필수조건에 포함시킨 대목이 눈길을 끈다.
아울러 우선지원대상사로 선정되기 위해선 4대 보험 가입, 조세완납, ABC협회 부수검증 참여 외에 지원을 신청한 날 전 1년 이내에 지역신문 운영과 관련해 지역신문사, 지배주주, 발행인, 편집인, 그밖의 임원이 지역신문법 시행령 제11조 2호에서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이번 신청 공고안에 앞서 '더 많은 언론사에 혜택이 돌아가게 하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안에 일부 지역신문들은 그동안 취해왔던 '선택과 집중'이라는 기존 취지를 고수해 줄 것을 요구함으로써 갈등을 빚기도 했다.
게다가 6년 한시법인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오는 9월 만료된다. 이 때문에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지원규모 등에서 획기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숱하게 제기돼 왔다.
9월 만료되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그 후엔 어떻게 되나?
2009년 우선지원 일간지 21개사를 중심으로 한 지역신문들은 "불과 5개월 정도밖에 지원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지원효과 극대화를 위해선 획기적이고도 다양한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법 연장을 통해 지원이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훌륭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한목소리로 강조해 왔다.
최근 <한국기자협회>가 지역신문사 편집국장(34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지역신문 우선지원제도 폐지에 대해 73.5%(25명)가 반대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17.6%(6명)였으며 '모르겠다' 5.9%(2명), 기타 2.9%(1명)이었다.
지역언론계에선 "우선지원제도가 사이비 언론사를 퇴출하고 편집권 독립에 기여하는 등 순기능을 발휘했다"며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래서 그런지 지발위 분위기도 여느 해와는 달리 무겁다. 2004년 3월 22일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정과 함께 지역신문의 발전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 지역신문의 발전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 평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의 선정 및 지원기준에 대한 심의,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의 심의 및 실사 등을 추진해 온 지발위 업무 종료시한이 점점 임박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발위 관계자는 "신청공고가 늦었지만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해 최대한 지원 사업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일정이 늦어진 데 거듭 죄송하다"고만 밝혔다.
2010.01.30 17:02 | ⓒ 2010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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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한시법 9월 종료... 지역신문의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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