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진 여주환경연합집행위원장이 보존 구역에 대해 수자원공사 직원과 논쟁 중이다
김새롬
이항진 여주환경연합 집행위원장은 수자원공사와 현대건설 측을 향해 "원형보전 지역이면 지금 현재 쑥부쟁이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며 "문서상에 '보존구역'으로 되어 있는 곳에 도로를 내는 훼손이 정당하냐"고 성토했다. 그는 거듭 "'보존구역'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지만, 박성순 건설단장은 "원칙은 쑥부쟁이 보전"이라고만 답했다.
이에 대해 이항진 집행위원장은 "'보존구역'의 의미는 '습지로의 보전지역'을 말한다"며 "단양쑥부쟁이가 없다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 지역도 단양쑥부쟁이의 산생지이기 때문에 공사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바위늪구비 습지의 생태계에 영향을 최소화한 샛강조성으로 폭 50m 내외, 연장 1750m의 생태습지형 친수공간 조성 및 한강 본류의 수질개선 효과 기대"라고 적시돼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6일 환경부는 "단양쑥부쟁이 등의 경우 서식지가 대부분 원형 보전됨에 따라 (공사의)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날 박성순 건설단장은 "홍수대비 단면 확보를 이유로 샛강 규모를 상류 폭 200m 하류 폭 100m로 확대하여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대안정책국장은 "공사 규모가 넓어지게 되면 단양쑥부쟁이 파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평가됐다'는 환경부의 발표는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환경부가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강유역환경청의 한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그(샛강조성 확대 공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직 언급할 수 없다"며 답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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