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정부가 노동법(타임오프제) 시행령상의 유급전임자 수를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키로 하자 재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물론 자본 측의 표정관리다. 민주노총은 2월 8일자 "타임오프 인원제한조항 삭제가 옳다"는 논평을 냈다. 의도한 바는 아니라 할지라도 제목만으로 보면 타임오프제를 수용할 수 있다는 소리로 들린다. 타임오프제를 전제로 하는 노동악법은 수용하되 타임오프에 해당하는 인원을 제한하는 시행령만 없애면 된다는 주장이 되기 때문이다.
노조법 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①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전임자"라 한다)는 그 전임 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전임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0.1.1><시행일 2010.7.1>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 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신설 2010.1.1><시행일 2010.7.1>
⑤ 노동조합은 제2항과 제4항을 위반하는 급여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0.1.1> <시행일 2010.7.1>
제81조(부당노동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 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조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시행일 2010.7.1>
제90조(벌칙)
제44조제2항, 제69조제4항, 제77조 또는 제8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01.3.28, 2010.1.1><시행일 2010.7.1>
1. 제24조 제5항을 위반한 자
(전임자 급여 지급을 요구하는 쟁의행위 금지)
노조법 24조(노동조합 전임자)는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동법 81조(부당노동행위)는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법90조(벌칙)는 동법81조 위반시 징역(2년) 또는 벌금(2천만원)에 처하며, 동법 92조(벌칙)는 전임자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파업 역시 불법이며 벌금(1천만원)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노조전임활동은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에 한한다. 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노․사․정 위원회)가 결정하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만 허용될 뿐이다. 이는 명백하게 노사자율을 훼손하며 노조전임제도를 폐지시켜 노동운동을 약화시키려는 음모에서 비롯한 노동악법이다.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2010.1.11)>
시행령 제11조의 2(근로시간 면제 한도)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한도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와 법 제24조제4항에서 정한 업무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시간단위로 정한다. 이 경우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을 정할 수 있다.
그런데 엄청난 악법에 곁다리로 붙은 시행령 중 "이 경우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면 전임자 수가 보장될 수 있는 것처럼 확대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리고 논평에서 말하는 외국의 타임오프제가 "노조전임활동에서 유급근로면제시간의 최소한을 보장하려는 제도"라거나 "임금이 지급되는 전임활동의 최저한도를 정해 사용자가 그 밑으로 전임활동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한 취지"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외국과 한국의 노동3권 보장이나 노자간 힘의 관계를 도외시한 비교라 할 수 있다.
유럽의 "최소한"이나 "최저한"이 한국에서는 통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법리에 따르고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조금이라도 보장할 생각이 있다면 전임자 수까지 틀어막으려는 시행령 조항은 삭제해야 맞다"는 해석은 얼핏 노동악법 24조를 수용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 악법에 근거한 "법리"를 적용하면 유급전임자는 존재할 수 없다. 동법 24조에 따르면 노조의 자주성은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시행령의 일부분 삭제가 옳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노동악법(24조, 81조, 90조, 92조)폐지와 전면 재개정을 요구하고 투쟁을 조직해야 할 것이다.
2010.02.09 10:42 | ⓒ 2010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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