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학생인권조례 자문위 최종안 발표에 참석한 곽노현 경기도학생인권조례자문위원회 위원장(왼쪽)과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박혜경
초·중·고 학생들의 학내 집회는 허용될까 아니면 제한될까. 결국,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결단에 달렸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위원장 곽노현, 이하 자문위)가 10일 오전 경기도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 최종안을 발표하고 이를 김 교육감에게 제출했다. 하지만 교사·학교장·교수·변호사 등 13명으로 구성된 자문위는 인권조례안을 단일안으로 만드는데 실패하고, A안과 B안으로 나눠 도교육청으로 넘겼다. 도교육청은 내부 토론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자문위가 제출한 A안은 지난해 12월 17일 발표한 학생인권조례 초안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일부 문구만 수정한 것이다. 하지만 B안은 초안에서 일부 '후퇴'한 것으로,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조항이 빠졌고 '사상의 자유'라는 문구가 다른 내용으로 수정됐다.
결국 자문의 학생인권조례가 두 개로 나뉜 것은,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여부와 '사상'이라는 문구에 대한 합의가 안 됐기 때문이다.
단일한 실패... 학생인권조례 A·B로 나뉘어 도교육청에 제출이에 대해 곽 위원장은 "사상의 자유는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사고의 자유이며, 이는 헌법에도 보장된 것"이라며 "그러나 '사상'이란 말이 무겁고 모호하게 여겨진다는 지적이 있어 B안에서는 문구를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학생인권조례 A안에는 "학생은 사상 및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적시돼 있다. 하지만 B안에는 "학생은 세계관·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적어 '사상'이란 표현을 뺐다.
또 '집회·결사의 자유'를 규정한 조항의 경우 A안에는 "학생은 수업시간 외에는 평화로운 집회를 개최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교육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적혀있지만 B안에는 해당 내용이 빠졌다.
이에 대해 곽 위원장은 "집회 제한이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본질을 침해해선 안 된다는 내용은 B안에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