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8월 6일 오후 7시 쌍용자동차 노사 합의가 이뤄진 후 농성 조합원들이 모여 있는 도장공장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한상균 지부장(왼쪽)이 77일간 함께 농성을 벌인 조합원들과 일일이 악수한 후 떠나는 조합원과 포옹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노동과 세계> 이명익 기자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재판장 오준근)는 12일, 지난해 여름 정리해고에 반발해 77일 동안 쌍용자동차 공장에서 '옥쇄파업'을 주도한 한상균 전 쌍용차 노조지부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함께 구속된 다른 노조간부 7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14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한 지부장은 결심공판에서 "쌍용차 파업사태로 인해 고통을 입은 평택시민과 협력업체 등 관련자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가정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었다.
당시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법원의 구조조정 결정에도 불구, 자신들의 요구조건을 관철하기 위해 법을 위반하며 계획적이고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다"며 한 지부장에게 징역 7년을, 다른 간부들에게는 징역 2~5년을 각각 구형했다.
한 지부장 등을 변호한 육대웅 변호사는 법원 선고에 대해 "많은 조합원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기본적으로 실형이 나와서는 안 되는 사건"이라며 "재판부가 적절하게 타협을 한 것 같은데, 곧바로 항소를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쌍용차 노조지부장으로 당선한 황인석씨는 "노조 간부가 아닌 이들이 대부분 집행유예를 받은 것은 다행스럽지만, 한 지부장 등 노조 간부들의 실형이 너무 무겁게 나왔다"며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보수층의 압력에 밀린 것 같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이 항소할 뜻을 밝힘에 따라 쌍용차 문제는 다시 지난한 '법정 투쟁'에 돌입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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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쇄파업' 쌍용차 한상균 지부장,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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