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통일학교' 교사 항소심 유죄, 서울-전주와 다른 판결

교사 4명, 징역 6~10월 집행유예 1~2년 선고... 민주노총 "다른 판결은 무죄인데"

등록 2010.02.18 14:50수정 2010.02.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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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역사책 등에서 발췌한 자료로 통일교육을 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던 교사 4명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되었다.

 

부산고등법원은 교사 1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18일 열었으며, 3명에 대해선 하루 전날인 17일에 열었다. 교사 4명은 모두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7일 열린 항소심에서 2명은 각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명은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18일 열린 공판에서 나머지 1명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통일학교 강의를 하면서 북한 자료를 그대로 인용해서 하는 것은 이적성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은 교사들이 노동자전국회의의 지시를 받아 통일학교를 열고 자료집을 만들었다고 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교조 지부는 2005년 10월 사회·도덕·역사과목 교사 30여 명을 대상으로 '통일학교'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열었다. 경찰과 검찰은 '통일학교' 교재에 북한 자료를 사용했다며 교사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찬양·고무, 이적표현물 제작·소지)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부산시교육청은 해당 교사들을 해임했다. 교사들은 법원의 판결도 나오지 않았는데 징계한다며 반발했고, 교사들의 징계는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막걸리법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통일학교 교사들에 대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하자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18일 "막걸리법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학교 관련 전교조 조합원에 대해 무죄선고를 한 바와는 너무도 다른 판결이다. 최근 2월 17일 전주지법의 무죄 선고와도 다른 판결이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최근 통일부 장관이 직접 전국시도교육감 회의에 참석해 일선학교의 통일교육 강화를 요구한 바 있다"며 "한쪽에서는 통일교육 강화를 이야기하면서, 적극적 통일교육을 시행한 선생님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이번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교조 조합원이 마련한 통일학교 세미나 교재는 시중에서 합법적으로 출판된 자료를 발췌해서 만든 것"이라며 "통일학교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서울의 사례나 전주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검찰의 마녀사냥 같은 '아님 말고식' 횡포와 탄압에 다름아니다. 이에 대해 부산의 사법부가 부화뇌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막걸리법 '국가보안법' 적용을 통해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구시대적 발상인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은 분명히 역사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국가보안법이라는 구시대적 악법을 앞세워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 앞장서는 사법부는 그 신뢰성과 권위를 상실한 것"이라고 밝혔다.

2010.02.18 14:50ⓒ 2010 OhmyNews
#국가보안법 #통일학교 #전교조 부산지부 #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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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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