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직원이 특정카페 회원으로 가입해 회원만 볼 수 있는 내부 게시글을 문제삼아 선거법으로 적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갈무리된 공문은 광주시 선관위가 한 누리꾼에게 보낸 공문.
선관위 온라인 공문 갈무리
회원만 볼 수 있는 내부게시판 글을 문제 삼는 광주시 선관위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온라인 카페 내부 게시판에 올려진 '펌 기사'를 선거법 위반이라며 삭제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게시판에 올려진 글은 카페에 가입한 회원만 읽을 수 있게 제한돼 있는데 선관위 직원이 회원으로 가입하면서까지 '적발'해 '과도한 주권침해'라는 반발을 사고 있다.
아이디(ID)가 아름이인 한 누리꾼은 지난 12일 선관위로부터 온라인 공문 한 장을 받았다. 지난 9일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한 정치인 팬 카페의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이 선거법을 위반했으니 자진삭제하라는 내용이었다. 공문엔 "삭제요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념하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이 누리꾼이 올린 글은 다름 아닌 <오마이뉴스>의 강운태 의원 표절 확인
기사. 그는 이 기사를 '강운태 의원 표절 시비 논란 - 오마이뉴스 펌'이라는 제목을 달고 내부게시판에 올렸다.
글을 올린지 3일 뒤 광주시 선관위는 "귀하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등에 게시된 아래의 게시물은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제1항 및 제255조(부정선거운동)제2항제5호의 규정에 위반된다"며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니 지체없이 이행하라"는 온라인 공문을 발송했다.
그는 이 공문을 받고 매우 황당함을 느꼈다고. 왜냐면 그가 글을 올린 카페 내부게시판은 카페 회원만이 글을 읽을 수 있게 권한이 설정돼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 직원이 카페 회원에 가입을 하고, 회원들만이 읽을 수 있는 글을 읽은 뒤 선거법 위반이라고 '적발'한 것이다.
실제로 해당 게시 글을 읽기 위해 클릭을 하자 "이 게시판은 준회원 이상 읽기가 가능하다"는 안내창이 뜨고 게시 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