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 피해 비관 자살 성아무개씨, '군민장' 가시밭길

선거법으로 예산지원 등 제한... 군수 장례위원장 고사

등록 2010.02.27 13:55수정 2010.02.2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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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씨의 분향소가 차려진 태안의료원 상례원의 모습 26일 운명을 달리한 성씨의 장례절차가 '군민장'인 5일장으로 27일 최종 확정된 가운데 선거법상 군의 예산지원이 어려워 장례비 문제가 또 다른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성씨의 분향소가 차려진 태안의료원 상례원의 모습26일 운명을 달리한 성씨의 장례절차가 '군민장'인 5일장으로 27일 최종 확정된 가운데 선거법상 군의 예산지원이 어려워 장례비 문제가 또 다른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김동이
▲ 성씨의 분향소가 차려진 태안의료원 상례원의 모습 26일 운명을 달리한 성씨의 장례절차가 '군민장'인 5일장으로 27일 최종 확정된 가운데 선거법상 군의 예산지원이 어려워 장례비 문제가 또 다른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 김동이

26일 오전 9시 유류피해로 인한 양식장 채무 등 그간의 심적 고통을 유서에 남기고 세상을 등진 전피해민 손해배상대책위 성아무개씨(53)의 장례절차가 5일장인 '군민장'으로 27일 최종 결정됐다.

 

또한, 장례위원장으로는 태안군수가 아닌 전피해민 손배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기웅씨로 결정돼 장례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하지만, '군민장'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성씨가 사망한 26일 오후 태안군유류피해대책위연합회(이하 '연합회') 임원과 산하 단체장들은 '군민장' 장례절차를 상의하기 위해 태안군수를 방문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진태구 군수는 '군민장'은 가능하지만 선거법으로 인해 장례위원장은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특히 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군민장'이지만 법령이나 제정된 조례가 없어 장례비 지원이 불가능할 것으로 태안군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군의 장례비지원은 주민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로 기부행위기 때문에 선거법상 지원을 할 수 없지만, 군수를 장례위원장으로 추대할 수는 있다"며 "하지만, 아마도 군민장은 군수가 주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장례위원장을 고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 2008년도에 이번과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군에서 조례를 만들어 놓았다면 장례비 지원이 가능했을텐데 조례가 없어 불가능하다"며 "유류피해 관련 일을 하다가 돌아가신거라 예산지원이 됐으면 좋을텐데 안타깝고 아쉽다"고 전했다.

 

장례비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장례절차를 진행 중인 연합회와 일부 주민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한 주민은 "군민장에 군수가 장례위원장이 되어야 실질적인 군민장이 될 텐데 그놈의 선거가 뭔지"하며 아쉬움을 전했고, 연합회 관계자는 "예전에 이같은 사고가 터졌을 때 군의원들이 조례를 제정했어야 했는데 너무 무관심한 것 같다"며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조례를 개정해 또 다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5일장인 '군민장'으로 결정된 성씨의 장례비용은 군의 예산지원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후 연합회 산하 단체장들이 모여 십시일반 모금을 통해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0.02.27 13:55ⓒ 2010 OhmyNews
#유류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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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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