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에서 자사 TV용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진행하고 있는 '삼성 앱스 콘테스트' 포스터
삼성전자
하지만 기획서 제출 단계에서 동의해야 하는 이 약관 내용은 출품자가 공모전에 출품한 앱과 같거나 유사한 앱을 삼성 쪽에서 개발하더라도 문제 삼지 못할 뿐더러, 출품자가 출품작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적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처럼 해석돼 일부 개발자들이 일종의 '지적재산권 포기 각서'처럼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29일 삼성 앱스 콘테스트 관리자는 지적재산권 관련 한 참가자 질문에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은 삼성SDK를 사용하여 개발되기 때문에, 삼성SDK의 제2차적 저작물일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삼성SDK와는 다른 전혀 별개의 저작물일 수도 있다"고 전제하고 "후자의 경우, 당연히 개발된 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개발자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답변했다.
또 '동일한 앱 개발 문제'에 대해선 "공모전에 응모하였다가 탈락한 응모자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도용하여 삼성전자에서 개발하였다는 주장을 하는 사례가 있었다"면서 "삼성전자가 응모자의 아이디어를 도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다는 오해의 여지를 없애고자" 한 것이라며 특허권 행사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29일 삼성전자 홍보팀 관계자는 "다른 공모전에선 보통 결과가 나온 뒤 이런 약관을 제시하는데 우리는 미리 사전에 개발자들에게 양해를 구한 것"이라면서 "앱스 콘테스트 취지는 개발자들에게 개별 수익을 나눠주려는 것인데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런 문제가 제기돼 안타깝다"고 밝혔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일부 개발자들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과거 대기업-중소기업이나 기업-개발자간 소프트웨어 용역 거래에서 몸소 겪은 뿌리깊은 불신도 그 한 원인이다.
챌린지 스톰 주최 측 "출품작 모든 권한은 출품자에게"반면 '챌린지 스톰'은 삼성전자처럼 자체 SDK를 이용한 건 아니지만 주최 측이 출품작 저작권뿐 아니라 수익에도 권한을 갖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지니 측은 "중소기업이 대학생들과 일반 개발자의 발굴과 육성에 노력하고 정부와 대기업, 중소기업의 대대적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기획된 행사"라면서 "출품한 개발 애플리케이션은 모두 출품자에게 권한이 있기 때문에 회사 쪽에서는 출품작에 대한 수익(에 대한 권한)이나 저작권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구글 스마트폰 '넥서스원' 국내 개통 1호로 알려진 강훈구 지니 대표는 "우리도 애초 기획 단계에선 다른 공모전처럼 저작권이나 발생 수익을 수상자와 나누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무형 자산인 앱 개발의 특수성을 감안해 포기했다"면서 "대기업이나 이동통신사들도 중소기업이나 개발자들과 진정 상생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획서는 22일부터 오는 4월 18일까지 접수하며, 5월 17일까지 애플리케이션을 받은 뒤 5월 25일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접수는 트윗팝 사이트(
www.twittpop.com)에서 이뤄진다.
지니에서는 콘테스트 이후에도 앱 개발자 컨퍼런스나 포럼 등 이벤트를 통해 개발자 네트워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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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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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 힘' 뺀 앱 공모전 "우린 삼성하고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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