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무효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활짝 웃는 김영승 교사
강성란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1부 재판정은 2008년 10월 일제고사에서 학생 선택권을 안내하고 백지 답안을 유도했다는 이유로 파면된 김영승 세화여중 교사의 '파면무효'를 선고했다. 선고 이유가 소상하게 적힌 판결문을 기대했지만 재판정은 "피고 일주학원(세화여중 재단)이 2009년 2월 원고에게 한 파면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한 마디로 재판 시작 5분이 채 지나지 않아 판결을 끝냈다. 재판정을 나서는 김영승 교사는 시종일관 웃고 있었다.
다음은 그와 짤막하게 나눈 이야기이다.
- 기분이 어떤가?"다른 날과 똑같다. 자꾸 웃음이 나는 것만 빼고. 어제 꽃잎들이 날리는 걸 보면서 저 봄꽃들이 다 떨어지기 전에 학교로 돌아가서 아이들과 함께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나보다 먼저 해임 무효 처분을 받고도 학교로 돌아가지 못한 공립학교 해직 선생님들도 계신데 혼자만의 교단 복귀를 꿈꿔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 전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불쑥 들었다."
- 판결을 예상했나?"이미 공립 선생님들이 모두 해임무효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 있었다. 하지만 선고 날짜가 다가오니 학교 법인이 가진 힘으로 예상된 판결을 뒤집는 것은 아닐지 두려워졌다가 판결과 동시에 학교가 나를 복직시킬 거라는 희망도 가져보고…. 생각이 극과 극을 달렸다."
- 징계 양정에 대한 것 말고 일제고사가 가진 문제점이 판결문에 적혀 있기를 기대한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아는데(김영승 교사는 22일 오후 6시30분 현재 판결문을 입수하지 못했다)."결심 공판을 위해 여러 장의 최후 진술을 써갔는데 재판정에 도착해 보니 15분 사이에 6개의 재판이 배치되어 있었다. 결국 최후진술은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판결문에 몇 가지만 명시해 달라는 부탁을 했다.
하나는 일제고사 선택권을 보장한 나의 징계 양정 수준이 적절했는지를 넘어 일제고사가 가진 교육적 문제점을 지적한 행위의 정당성도 써달라는 것. 다른 하나는 재단이 징계위원회를 여는 과정의 문제점을 써달라는 것이었다.
재단은 일제고사 관련 징계위원회를 열면서 이번 사안과 무관한 내용들로 내게 인신공격을 했다. 학교 급식 문제를 지적해 바꾸도록 한 점, 원칙을 무시한 학운위 교원위원 지명에 문제제기를 한 것은 개인적으로 자랑스러운 활동이라 여기고 있지만 학교는 이 과정에서 진행된 학교 앞 집회 등을 예로 들며 내가 학교를 시끄럽게 했다는 식의 주장을 폈다. 이 주장은 재판까지도 이어졌다."
- 앞으로 계획은?"재단이 항소한다면 막을 수는 없겠지만 당장 월요일부터 복직 촉구 1인 시위를 진행한다. 판결문이 학교 측으로 전달된 것이 확인되면 찾아가서도 복직 요구도 할 것이다.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지만 아무래도 학교에 가야 내 자리처럼 느껴질 것 같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교육희망>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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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고사 관련, 김영승 교사도 파면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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