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유보해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1심 재판이 6·2지방선거 이후로 연기됐다. 6월 2일 이전에 재판이 진행되면 선거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변호인단의 의견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에서는 김 교육감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 절차가 이뤄졌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와 변호인, 검사가 모여 재판 쟁점과 증거 채택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김 교육감의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는 향후 공판과 관련 "김 교육감이 이미 재선 출마 예비후보로 등록을 했고, 선거 전에 판결이 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판결에 따른 유불리를 떠나 재판이 선거에 영향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6월 2일 지방선거 이후로 재판을 미뤄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도 선거를 앞둔 김 교육감의 사정을 '배려'해 이를 거부하거나 다른 의견을 달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판이 정치적으로 여러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6월 2일 지방선거 이후에 진행하는 게 좋겠다"며 변호인단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따라서 오는 5월 18일 공판준비기일이 한 차례 더 진행된 뒤 본격적인 심리는 선거 이후에 열리게 됐다.
이날 김 교육감은 법정에 들어가기 전 "신중한 징계결정을 위해 법원판결을 기다렸다는 이유로 주민직선교육감을 세 번이나 소환하고도 모자라 기소까지 한 검찰의 행위를 수긍할 학부모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우리 자녀들이 희망과 꿈을 키울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 교육감의 책임이다"며 "지난 1년 동안 무상급식, 혁신학교, 학생인권, 교복공동구매, 교원잡무경감 등 많은 일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고 검찰의 기소가 교육 업무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상곤 교육감 탄압 저지와 민주적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도 이날 오전 수원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과학기술부의 고발과 검찰의 기소는 명백한 헌법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자리에서 심상정 진보신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검찰이 '정치검찰'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김 교육감에 괘씸죄를 적용했다"며 "'떡검'에 이어 권력이 부르면 바로 대답하는 '콜검'이 민선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 부당한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2010.04.27 13:33 | ⓒ 2010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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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육감 1심 공판,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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