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위헌·위법심판을위한국민소송단'이 낙동강 구간 4대강정비사업 중단을 요구하며 낸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소송'(일명 낙동강소송) 2차 변론공판이 7일 오후 부산지방법원 306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변론공판은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으며, 원고(국민소송당) 측에서 박재현 인제대 교수(토목공학)와 안병옥 전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피고(정부) 측에서 정남정 한국수자원공사 4대강건설사업처장과 신현섭 부산대 교수가 증인으로 나왔다.
2차 변론공판은 이날 오후 2시에 시작해 오후 7시경 마쳤다. 이날 공판에서 양측은 1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파워포인트'를 활용하며 4대강정비사업에 대한 반대와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공판 때 피고 측은 4대강정비사업 반대 주장(소송)으로 인해 공사 지연과 함께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 측은 경부고속철도(대구~부산) 천성산 터널 반대운동을 사례로 들었다.
4대강사업저지․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에 따르면, 이날 정남정 처장은 "4대강사업을 현재 상태에서 공사 중단하면 문제가 많고 경제적 피해가 크다"면서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공사 반대와 관련한 '도롱뇽소송'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그로 인한 피해 금액은 2조5000억 원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정 처장이 언급한 '도롱뇽소송'은 지율 스님 등이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을 상대로 냈던 '천성산터널공사착공금지소송'을 말한다. 천성산 터널 공사 반대 운동이 한창일 때 <조선일보> 등 많은 언론들은 '도롱뇽소송=2조5000억 손실'을 보도했다.
이후 지율 스님은 '도롱뇽소송=2조5000억 손실'이라고 보도했던 언론을 상대로 정정보도를 요구했고, <연합뉴스>와 <중앙일보> <경향신문> <문화일보> 등 언론은 "2조(2조5000억) 손실이 아니다"고 바로 잡았다.
<조선일보>는 지율 스님의 정정보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법원 재판(이른바 10원소송)까지 갔는데, 지율 스님이 승소해 <조선일보>는 정정보도를 하기도 했다.
이날 공판 때 원고측 박서진 변호사는 정남정 처장에 대한 추가 질문 때 "도롱뇽소송=2조5000억 손실은 사실이 아니고, 조선일보 등이 정정보도를 낸 사실을 아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남정 처장은 "모른다"고 대답했다.
또 이날 공판에서는 함안보로 인해 상당수 주변 지역이 침수된다는 박재현 교수의 주장에 대해 양측은 공방을 벌였다. 당초 함안보 관리수위는 7.5m였는데, 박 교수가 침수 우려를 제기한 뒤 정부 측은 관리수위를 5m로 낮추기로 했다.
문형배 부장판사는 공판 마지막에 박재현 교수와 정남정 처장을 향해 "오늘 재판장이 보충질문을 하지 않았다"면서 "두 증인이 서로 묻고 싶은 게 있으면 묻고 답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두 증인은 서로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기도 했다.
3차 변론공판은 6월 4일, 4차 공판은 7월 2일 열릴 예정인다. 다음 공판에서는 1차 변론공판 때 증인으로 나왔던 원고측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교수와 피고측 정동일 국립환경과학원 연구부장이 나와 반대심문이 열린다.
낙동강소송은 지난해 11월 김정옥씨 등 시민 1819명이 국토해양부장관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상대로 냈던 소송을 말하며, 지난 4월 2일 첫 변론공판에 이어 19일에는 함안보․달성보에 대한 현장검증이 열렸다.
2010.05.07 21:44 | ⓒ 2010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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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측 증인 "'도롱뇽소송=2조 손실' 정정보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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