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전교조 등 교원단체 명단 공개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모금을 통해 납부해선 안된다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아들이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을 피하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분위기다.
조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행강제금 모금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해 "타당하고 정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 의원은 "(이행강제금) 모금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에서는 정치자금으로 후원하는 방법이 아닌, 모금을 해서 (나에게) 빌려줄 것인지, 증여세를 내고 증여를 할 것인지 법적 검토를 하겠다는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돈을 빌려서 (이행강제금을) 내는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리라고 본다"며 "유시민 펀드'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지난 8일 선관위는 이춘식 한나라당 의원이 조 의원의 이행강제금 납부 방법 등에 대해 질의한 것에 대해 "후원금 등 정치자금이나 동료의원 및 단체의 모금으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선 안 된다"고 답변한 바 있다.
선관위는 "법원 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국회의원이 지급해야 하는 이행강제금을 후원회 후원금 또는 정당 지원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는 것"이라며 "국회의원 정치활동에 수반돼 발생한 이행강제금 지급에 사용하기 위해 국회의원, 시민단체가 모금하는 것도 정치자금법에 위반한다"고 밝혔다.
한편, '유시민 펀드'는 후보 등록 이전부터 선거자금을 모금하기 위해 유시민 국민참여당 경기도지사 후보측이 고안한 것으로, 오는 8월10일까지 연리 2.45%로 전액 상환하는 조건의 '사인 간의 거래'이며 차용증도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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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전혁 "전교조 이행강제금 납부, 차용·증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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