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
권우성
그러나 같은 서울중앙지검이 전교조 교사들을 기소한 공소장에 의하면 '국가공무원법 제65조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에 의하면,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교사가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명시하고 이어 이중잣대 논란을 피할 수 없다.
교사들에게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받았으면서도 한 푼도 받지 않았다 하고, 받은 것도 모두 돌려주었다고 하던 그 이주호 차관이 결국 꼬리를 밟힌 셈이다. 이는 검찰이 전교조 교사들을 기소하고 교과부가 이들을 파면 해임하겠다고 나선 논리대로라면, 명백하게 국가공무원법 위반이고, 불법 정치자금이다.
교사들이 정치활동 혐의로 기소되고, 파면 해임 결정이 내려진 사태에 이주호 차관도 직간접적으로 그 중심에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교사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으면서 교사들을 징계하고 방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주호 차관도 파면 해임 요구할까
이보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이 징계에 돌격대장처럼 앞서고 있는 이난영 교과부 교원협력팀장이다. 이난영 팀장은 "교사들이 정당에 당비를 내거나 후원비를 내는 것은 절대로 안 되며, 그 자체로 확인할 필요도 없이 파면 해임 당해야 한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그리고 억울하면 소송하라고 언론에서 당당히 밝혔다.
이제 이난영 팀장은 이 질문에 다시 대답해야 한다.
"당신의 상관인 이주호 차관이 교사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주호 차관은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거짓말까지 했다. 이주호 차관도 고발하고 반드시 파면 해임하라고 요구하라. 그리고 이주호 차관에게도 '억울하면 소송하라'고 똑같이 말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나?"조폭이 사람 패놓고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식이다. 국민의 공무원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막말이다. 그리고 하나 더, 억울하면 소송하라고 했는데 소송을 해서 복직을 하려면 최소 2~3년의 세월이 흘러야 한다. 그때 가서 복직 판결을 받으면 지금까지 못 받은 임금과 이자까지 모두 국민의 혈세로 물어내야 한다.
교사 1년 연봉 4천만 원이 3년이면 최소 1억 2천만 원이고, 교사 169명이면 200억이 넘는다. 여기에 이자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액수가 늘어난다. 교사들이 단 한 명이라도 소송에서 이기면 천문학적인 국민 세금을 쓸 수밖에 없다. 만약 소송에서 지게 되면 이난영 팀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다.
'2심 재판 후까지 징계 연기 결정한다'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