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월이 생식기 표본' 화해권고 결정

원고 측, 법원 결정 환영... 피고인 국과수도 지난달 '보관 금지 혹은 파기 용의 있다' 밝혀

등록 2010.05.27 19:40수정 2010.05.27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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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 37부(부장판사 임영보)는 27일 중앙지법 358호 법정에서 열린 '여성 생식기 표본(일면 명월이 생식기) 보관 금지 청구의 소'에 대해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여성생식기 표본의 처분에 관해 화해권고를 하겠다'고 밝힌 뒤, "원고는 당연히 화해권고를 받아들일 것으로 본다. 피고도 검찰의 동의를 얻어 적절한 결정을 내리기를 바란다"며 "화해권고문은 원고, 피고 양측에 조만간 송달될 예정이고 화해권고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위해 다음 기일은 정하지 않고 추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4월 30일 현장검증에서 국과수에 보관된 '여성 생식기 표본'을 현장 검증했다. 이 자리에서 국과수 관계자는 "일제가 만든 이 표본은 연구용, 의학용 가치가 전혀 없고, 비인권적 측면도 있어 국과수 측에서도 적절한 처리 방법을 찾고 있다"며 "법원이 화해권고를 결정해 준다면 보관 금지 혹은 파기할 용의가 있다"는 견해를 전달했다.

원고 측 선정당사자 혜문스님(문화재제자리찾기 사무총장, 봉선사 승려)은 "재판부의 화해권고 결정은 '생식기 표본의 반인도적 성격, 보관 금지 혹은 파기해 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생각한다. 나아가 피고인 국과수 측도 이미 일제 경찰에 의해 자행된 생식기 표본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므로, 화해권고를 받아들일 것으로 본다"며 "이로써 여성 생식기 표본의 처리는 중대한 국면을 넘어섰다. 경술국치 100년을 맞는 해에 우리 사회가 일제의 만행을 바로잡는 좋은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한편 법원은 이른 시간 안에 화해권고문을 원고와 피고 양측에 발송할 예정이며, 양측이 모두 화해 권고를 받아들일 경우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해 사건이 종결된다. 그러나 한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판이 속개되어 판결로 이어지게 된다.
#명월이생식기 #혜문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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