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스폰서' 진상규명위원회 민간인 위원장인 성낙인 서울대 법대교수가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대회의실에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권우성
이른바 '스폰서 검사' 진상규명위원회(성낙인 위원장)는 9일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비롯해 금품수수와 성접대 등의 비리혐의가 확인된 검사 45명 중 10명에 대해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징계를 권고했다. 나머지 35명에 대해서는 인사조치 및 엄중경고를 할 것을 김 총장에게 권고했다.
그러나 검사에 대한 사법조치는 없었다. 특히 진상규명위는 일부 사례를 제외한 대부분 접대가 대가성이 아닌 친분에 의한 접대라고 결론을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
부산·경남지역 검사 접대 의혹 결과 발표성낙인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산·경남지역 검사접대 의혹 결과를 발표했다. 성 위원장은 "비리 정도가 다소 중하고 징계시효가 남은 현직검사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권고한다"며 박기준 지검장과 한승철 전 감찰부장을 포함한 10명의 현직 검사들을 징계하라고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
이와 함께 비리 정도가 다소 중하지만 징계시효가 지난 검사 7명에 대해서는 인사조치를, 상사가 주최한 회식에 단순 참여한 평검사 28명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엄중경고'를 권고했다.
징계권고 대상자 중 박 지검장에겐 보고의무위반, 지휘·감독의무위반 및 직무태만, 검사윤리강령위반 및 품위손상이 적용됐다. 한 전 감찰부장은 향응·금품수수, 보고의무 등을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