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반대 주민들, 안양시장·공무원 고소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 허위로... 경과 년수만 기준, '문제'

등록 2010.06.14 16:45수정 2010.06.1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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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고소장

고소장 ⓒ 서동욱

고소장 ⓒ 서동욱

만안뉴타운 추진을 반대하는 주민들(뉴타운 반대 추진 위원회)이 이필운 안양시장을 비롯, 만안 뉴타운지구지정을 신청했던 담당 공무원을 허위 공문서 작성 죄로 14일 고소했다.

 

반대추진 위원회(위원장 김헌)는 고소장에서 안양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이 지난 2008년2월4일 경기도 지사에게 만안 재정비 촉진지구지정 신청을 하면서 중요 지정 요건 중 하나인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을 산정할 때 해당 지역 건축물 유·무허가에 관계없이 전체 건축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데 안양시는 무허가 건축물을 제외하고 계산해서 노후·불량 건축물을 50% 이상으로 맞춰서 지구지정 신청을 했다는 것이다.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지구)로 지정된 이후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해 결정 고시하는 시점의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은 도정법에서 정하고 있다.

 

도정법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 건축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지역이 정비구역 지정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노후 불량 비율은 도정법에 따라 산정해야 하는데 안양시는 단순히 경기도 조례에서 정한 경과 년수만을 기준으로 했다는 것.    

 

'도정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노후·불량 건축물 산정할 때 도시미관의 저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또는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인지 조사한 후,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 중 지은 지 20년이 경과 됐나를 검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반대 추진 위원회는 안양시가 뉴타운 지구지정을 하면서 결정 고시 시점을 2009년 말로 잡았기 때문에 2009년 말 기준 노후·불량률을 50% 이상으로 맞추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을 것이라 주장했다. 또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근본 원인은 이필운 시장이 공약을 무리하게 지키려 하다 보니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이 같은 반대 추진위 주장에 대해 안양시 담당 부서 관계자는 "지구지정할 때는 도촉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하기 때문에 노후·불량률이 중요하지 않다. 사업시행할 때 노후·불량률이 중요한데 그때 50%가 되지 않으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면된다"고 반박했다.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6조에는 "노후·불량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경기도는 지난 2008년 4월7일 안양시 석수동, 박달동, 안양동 일원(1,776,040㎡)에 대하여 '안양시 만안 재정비촉진지구(경기도 고시 제2008-86호)'로 지정 고시했다.

 

뉴타운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 약10명은 2009년 8월, 안양 만안 재정비 촉진지구(일명 뉴타운) 지정 고시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장(2009 구합 8565)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2009아 634)를 수원 지방 법원에 접수했다.

 

이들이 뉴타운 지구지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뉴타운 지구지정 자체가 국민 기본권인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들은 개발이 진행되면 저가 보상 고가 분양이 되기 때문에 원주민 재정착률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아파트 값이 더 이상 오르지 않기 때문에 재개발 프리미엄이 없어져 이익을 보는 주민이 없기 때문에 뉴타운 개발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안양뉴스
#뉴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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