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양천 경찰서 고문'에 대해 언급했다.
청와대
이 대통령은 2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법집행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일"이라며 "어떤 이유로든 수사과정에서 고문은 용납될 수 없다"고 이번 사건에 사실상 유감을 표시했다. 대통령이 경찰의 고문 사건에 대해 입장을 표명한 것은 전두환 대통령(1987년 1월 20일) 이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전두환씨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여론이 뒤숭숭해지자 "우리 경찰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앞장서 보장하는 민주경찰로 발전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던 터에 최근 뜻밖의 사건이 일어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씨는 박종철 사건을 '예외적인 일'이라고 말했지만, 이후에도 경찰 수뇌부의 사건 은폐가 드러나는 등 정권의 도덕성을 무너뜨린 사건으로 발전했다.
23년이 지난 후 대통령이 다시 "국민의 인권이 무시되는 상태에서는 선진일류국가가 될 수 없다"고 강조하고 나선 것도 무리가 아니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기회에 고문과 같은 후진적·강압적인 수사 관행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의지를 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지만,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G20 정상회의 등의 치적까지 흠집을 입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상당하다. 이번 사건으로 '기강 해이'가 드러난 검경을 다잡아야 대통령의 레임덕(권력누수)을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청와대는 내달 1일 공공기관 감사법 시행을 계기로 법무부와 검찰, 경찰, 감사원, 금융위원회 등의 감사직을 외부에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작년 9월 감사원 출신 인사를 감사관으로 영입해 토착비리자의 세금 785억원을 눈감아준 지방 세무서들을 적발해내는 성과를 거둔 국세청 모델을 타 부처에도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선규 대변인은 "그동안 내부인사들이 감사직을 맡아오면서 온정주의가 횡행한다거나 정말 중요한 문제는 눈감는다는 문제제기들이 많이 있어왔다"며 "공신력을 확보하는 기본단계로서 이런 작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외부인사를 감사관으로 임용하는 것만으로 권력기관의 내부 비리가 잦아들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시각도 있다. 민선 4기(2006~2010)의 일부 기초단체장이 외부 인사를 감사담당자로 채용한 전례가 있지만 업무의 비전문성과 공무원들의 비협조로 유야무야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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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전두환 이후 23년 만에 '경찰 고문' 입장 표명...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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