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전후함안지역민간인희생자유족회는 30일 오전 함안문화원에서 합동위령제를 지냈는데, 강병기 경상남도 정무부지사 내정자(오른쪽)와 이춘근 회장이 만나 인사를 나누었다.
윤성효
1950년 8월 3일부터 9월 20일 사이 함안 군북면 장지리·유현리·원북리·사촌리·월촌리·수곡리·영운리·하림리·박곡리, 법수면 강주리·국계리, 가야읍 산서리, 여항면 여양리 등에서 주민과 피난민들은 미군 폭격으로 집단 희생되었다.
진실화해위는 "희생자 중에는 제네바협약(1949년)에서 특별한 보호․존중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된 노인, 15세 미만의 아동, 7세 미만 아동의 어머니, 부상자, 병자, 허약자, 임산부 등의 비율이 80% 가까이에 이르고, 갓난아이에서부터 80대 노인에 이르기까지 일가족이 거의 몰살 당한 경우고 있어 폭격의 무차별적인 피해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또 진실화해위는 2009년 11월 '함안 국민보도연맹 사건' 관련 결정서를 통해, 희생자로 확인된 사람은 54명이고, 추정되는 사람은 2명이라고 밝혔다. 함안경찰과 국군, CIC는 1950년 7~8월 사이 보도연맹원과 예비검속 대상자들을 소집․연행해 함안 북촌면 성고개와 대산면 대산지서 인근 야산, 산인민 문암국교 뒷산, 마산 앞바다 등지에서 집단 희생시켰다.
진실화해위는 형무소(부산·마산·진주) 사건 관련 결정서를 통해 민간인 상당수가 희생되었는데, 이 중에는 함안지역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다. 함안지역 유족들은 진실규명과 위령사업을 위해 오래 전부터 활동해 왔다. 1990년대 말부터 지역 언론에서 함안지역 민간인 학살 사건들이 다루어지기 시작하면서 대책위가 꾸려지기도 했다.
유가족들은 2000년부터 함안 군북면 장지리 장명동회관 앞에서 합동위령제를 지내오고 있다. 지난해 진실화해위 결정 이후 합동위령제가 처음으로 열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