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없다

등록 2010.07.07 14:58수정 2010.07.0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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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에서 어느 한 자연인의 기본적 인권을 유린하는 현실을 생생히 목격했다. 믿을 수 없는 현실이 자행되고 있는 나라의 현실 앞에 눈이 매워왔다. 코가 시큰거렸고 목청은 떨렸다. 어찌 내 나라에서 이런 일이 발생되고 있는 것인지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의 헌법1조에서는『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한다. 대한민국의 헌법의 기본적 내용과 모든 의미는 사실 1조로 시작되어 1조로 귀결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기본적 전제가 헌법의 모든 것을 규율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랴. 다양한 인간이 살고, 저마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헌법은 한 가지로만 해석되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러한 헌법 규정들은 시민이라고 하는 자연인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최소한으로 지키고, 또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선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것의 합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담보로 이루어져 그 의미는 이 세상의 무엇과도 견줄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이 유린되어지고 있는 믿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되고 있어 대한민국 헌법의 현주소가 어디인지를 묻게 한다.

 

우리 헌법 10조에서는『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흔히 행복추구권으로 요약되는 이 조문은 특히 현대화된 사회를 살아가면서 자주 등장한다. PD수첩 보도와 같이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나 단순히 개인 블로그에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게시했다고 하여 헌법10조가 짓밟혀져서는 안 된다.

 

개인의 권리를 인정하고 앞장 서 보장해야 할 국가가 반대로 국가의 '계급'을 이용하여 국민의 자연 권리를 부인하고 파멸로 이끄는 것은,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행위이다. 국가는 경찰권력, 검찰권력, 혹은 그 어떤 무리로부터 자행되는 반인권적 행태에 대해 단죄를 가하고 금지시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앞장서 개인을 파멸로 내몰았다.

 

11조는『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과 종교 또는 사회적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습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보도를 보면 피해자가 노사모(노무현대통령팬클럽사이트)에 가입한 사실이 있고, 고 노무현전 대통령의 오른팔로 불리웠던 이광재(현 강원도지사)와 동향(강원 평창)이라는 이유만으로 내사에 들어갔다. 지금 이 내용은 사실로 드러났다.

 

그 개인에게 정치적 성향이 있었는지도 의문이지만 정치적 성향을 문제삼으면 안 된다는 헌법의 기본적 의지를 무시하고 개인적인 기호에 의해 국민을 압박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행태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한 개인의 파멸 뒤엔 결국 정부가 잘못해도 비판해선 안 되고, 지지를 해도 한나라당과 이명박을 지지해야만 헌법에 보장된 인권을 누릴 수 있다는 암묵적인 협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정부가 헌법에서 결코 허락하지 않는 '특수계급'을 자임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헌법을 부정하는 이러한 특수계급을 이용하여 계속해서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국무총리실은 그 개인의 모든 신상을 다 보유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노사모 홈페이지에 가입한 사실도 알고 있었으며, 이를 가지고 내사에 착수했다. 2002년 당시 노무현과 노사모에 관심 가진 국민이 어디 한둘이랴. 호기심에 가입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응원의 글 한번 남기기 위해 가입했을 수도 있고, 가입 의지는 저마다 다양했을 것이다.

 

사적인 정치인 팬클럽가입뿐만 아니라 소소한 카페 및 클럽 등에 가입하는 것을 국가로부터 모두 까발려진다고 생각해보라. 우리 국민은 온라인 활동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현실에 처해있는 것이다. 정부비판 앞에서는 헌법17조 역시 무기력해진다.

 

2010년 대한민국 현실은 우리의 헌법이 종이쪼가리로 전락하는 상황에 와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유독' 법과 질서의 확립을 강조했다. 그러나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검역주권을 통째로 미국에 내어준 쇠고기협상부터 노무현 지우기의 연장선상인 행복도시원안부정, 우리의 환경을 말살하는 4대강 죽이기사업, 언론방송사 장악, 북한도발, 고문자행, 심지어 민간인사찰까지 이루어지고 있음에 국민들의 혹시나 하는 마음이 역시나로 돌아섰다.

 

일련의 사건에서 지도자의 도덕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지도자의 철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국정을 운영하는 세력이 어디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한번 깨닫게 된다.

 

아! 오늘 밤은 대선직후 누군가 썼던 칼럼의 제목이 뇌를 또렷이 적시는 구나. 당신의 선택은 무조건 5년을 써야 한다. 반품은 없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헌법은 없다.

2010.07.07 14:58ⓒ 2010 OhmyNews
#민간인사찰 #이명박정부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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