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산내 골령골에서는 한국전쟁 당시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가 무더기로 드러났다. 두개골에 총탄을 맞은 흔적이 뚜렷하다.
심규상
미군 전투일지에서 언급된 '공산주의 단체 가입 및 활동으로 체포된 민간인'은 보도연맹원 및 요시찰인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내무부 치안국은 1950년 6월 25일과 29일, 30일에 걸쳐 잇달아 전국 경찰서에 무선정보를 보내 "전국 보도연맹원 및 요시찰인 전원을 경찰에서 구금할 것"을 지시했다.
당시 충남경찰국 사찰과에 근무하던 서아무개씨는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과정에서 "6월 25일부터 30일 사이에 치안국에서 무선전문으로 '보도연맹원들을 전부 검거해 처단하라'는 지시가 하달됐다"고 밝혔다.
실제 희생자에는 예비검속된 보도연맹원 외에도 대전형무소에 수감돼 있던 여순사건 관련 재소자 일부가 포함됐다.
이를 뒷받침하는 희생자 증언도 많다. 홍명수씨는 1948년 여순사건 관련자로 경찰에 연행돼 대전형무소에 수감되었다. 홍씨의 부모는 한국전쟁 발발 열흘 전에 아들을 면회했다. 하지만 홍씨는 전쟁 발발 직후인 6월 29일 총살당했다. 당시 홍씨의 아버지는 친분이 있는 대전형무소 형무관으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전해 들었다.
해방 후 전북 남원에서 건국준비위원회 청년단장으로 활동했던 이현열씨는 포고령 위반 등으로 대전형무소에 수감됐고, 1950년 6월 30일 희생됐다. 희생된 날짜는 같은 고향 출신의 대전형무소 형무관이 유가족에게 전해 주었다. 이순오씨는 전쟁 발발 직후 단지 좌익사상을 가졌다는 이유로 경찰에 의해 체포·연행돼 대전형무소를 거쳐 6월 30일 산내에서 희생됐다. 그의 제적등본에는 6월 30일에 사망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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