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 중단시킬 목적에 일방적 휴업은 회사 잘못

대법원, 근로기준법 위반한 택시회사 대표에 벌금 300만 원

등록 2010.07.14 18:39수정 2010.07.1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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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근로자들의 준법투쟁에 대항하기 위해 분쟁해결의 노력 없이 경영난을 이유로 곧바로 휴업을 단행했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에서 택시회사를 운영하는 N(62,여)씨는 근로자들에게 2007년 10월까지 지급하기로 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지급을 유예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근로자들이 반발해 준법투쟁을 이유로 운송수입금 감소투쟁을 시작하자, N씨는 준법투쟁 4일 만인 그해 11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영난을 이유로 휴업했다. 그런데 N씨는 위 기간 동안 근로자 91명에 대해 휴업수당 7253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결국 N씨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강영훈 판사는 지난해 3월 택시회사 대표 N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자 N씨는 "경영상 극심한 타격을 입어 그 손해를 회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휴업을 실시하게 된 것이어서,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서울북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오천석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피고인이 근로자들과의 협상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해보지도 않은 채 쟁의개시 후 불과 4일 만에 휴업조치를 단행한 점 등에서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형이 너무 무겁다며 벌금은 300만 원으로 낮췄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휴업기간 동안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택시회사 대표 N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부가가치세 감면분 지급유예 통보에 반발해 근로자들이 준법투쟁을 이유로 한 운송수입금 감소투쟁을 개시하자, 분쟁해결에 대한 성실한 노력 없이 전격적으로 경영난을 이유로 휴업했고, 휴업 여부를 쟁의행위의 중지를 유도하는 수단으로 이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행한 휴업은 쟁의행위로 인해 경영난이 극심해진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개시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의 경영상 판단으로 선택한 것이자 쟁의행위에 대한 수동적ㆍ방어적 수단을 넘어선 공격적인 성격을 띤 조치로서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근로기준법 #준법투쟁 #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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