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환경단체들은 철새도래지인 낙동강 하구의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개발을 막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부산 아미산에서 바라본 낙동강 하구의 모습.
윤성효
그런데 이번에는 1구역(낙동강 수변부 경계지점에서 50m까지)은 기존 건출물의 재건축과 개축만 허용되는 절대보전구역으로, 2구역(50~100m)은 건축물 고도 11m로, 3구역(100~200m)은 건축물 고도 17m로, 4구역( 200~300m)은 건축물 고도 32m로 완화하고, 5구역(300~500m)은 부산시 도시계획조례의 규제를 받도록 했다.
또 부산시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수변부 경계지점에서 300m 안에 현상변경을 할 경우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정해진 기준에만 맞추면 낙동강 하구도 부산시가 임의로 개발할 수 있게 됐다. 낙동강 하구는 1966년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 점점 그 넓이가 줄어들었다.
"부산시-문화재청의 야합에 의한 결정"부산녹색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생명그물, 습지와새들의친구는 20일 낸 성명서를 통해 "이번 기준안 변경 고시는 부산시와 문화재청의 야합에 의한 것으로 결코 인정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이번 기준안 변경고시는 부산시의 개발사업에 대해 문화재청이 무조건적인 허가서를 발부한 것과 다름 아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견수렴 절차가 무시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의견수렴 절차를 무시한 부산시와 문화재청의 밀실 야합 고시안은 철회되어야 한다"며 "부산시와 문화재청은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부산시와 문화재청은 관보에 게재한 것으로 모든 법적 절차를 준수했다고 하지만 이는 그동안의 경과를 살펴볼 때 반대의견을 수렴하지 않기 위한 편법적 수단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부산시는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에서 매립을 통한 공단건설, 주택단지 개발, 교량건설 등 끊임없는 개발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4대강사업과 관련해서는 두 번에 걸쳐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하기도 했다"며 "이러한 부산시에 문화재보호구역의 보전 책임을 떠넘긴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문화재청은 부산시의 무분별한 개발사업의 들러리로 전락하였다"며 "이번 문화재청의 결정은 부산시가 낙동강하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승인과 같은 것으로 결국 국민의 소중한 환경자산을 팔아 일부 기업에 특혜를 주는 망국적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아무런 보전대책도 수립하지 않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도 되지 못한 이번 현상변경허가 기준 변경 고시는 원천적 무효"라며 "부산시와 문화재청이 진정으로 낙동강 하구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보전 의지가 있다면 원점에서 이 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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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하구 문화재구역 현상변경 고시는 망국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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