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보>7월 21일 5면<대구일보>7월 21일 5면
대구일보
기사에 따르면 "해당 공사구간에서 하청업체 잇따른 부도와 법정관리로 임금체불 등이 성행하고 있다"며 "낙동강 달성보, 칠곡보, 낙단보 하청업체인 A, B, C업체의 경우 사업포기 및 부도처리, 법정관리 중인데, 달성보 공사구간 노동자 70명은 원청업체로부터 체불임금 50%, 칠곡보 공사구간에서는 원청업체인 대우측에서 일용직 노동자 임금은 100%지급했지만, 장비사용료는 실태 파악중이며, 낙단보 구간 노동자 200~300명은 현재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원청업체는 턴키입찰로 돈잔치를 벌이고 있지만, 하청업체의 경우 실적을 쌓기 위해 적자를 보며 공사판에 뛰어들었다"며 "공사기간 단축으로 야간작업까지 강행, 공사비가 늘어나며 그 부담은 하청업체 몫"이라는 안타까운 사연과 함께 "자금압박 때문에 상당수 하청업체가 불법인줄 알면서도 불법다단계 하도급, 어음 남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쓰지 않은 채 낮은 임대료로 장기간 노동을 요구하거나, 임금 체불까지 낳고 있다"고 제시했는데요.
한편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이중고를 상세하게 제시했습니다.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는 건설사와 개인 장비업자를 소개시켜준 뒤 알선료를 챙기는 것은 불법이지만, 낙동강 공사현장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건설노조 대경건설기계지부가 파악한 배차비 적용 실태 자료에 따르면 낙동강 공사구간 거의 대부분 구간에 중간업자가 배차비를 챙기고 있다"는 것. 즉 "하청업체는 손쉽게 장비를 대여하고 임대료를 절약하고, 중개업자는 배차비 명목으로 하루에 개인당 1만~3만원까지 알선료를 챙기고 있는데, 결국 이와 관련된 피해는 고스란히 건설기계 노동자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유사 석유제품이 판치고, 공사현장내 중장비 정비는 불법이지만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이 현실에 맞지 않는 운송료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어쩔 수 없이 행해진다는 현장 노동자의 하소연도 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국책사업으로 인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문제는 어느곳에 하소연해야 할까요?
4대강 때문… 칠곡 국도 공사 차질, 70억 추가 비용한편 <연합뉴스>, <한겨레신문>, <대구MBC>는 경북 칠곡군에 건설예정인 칠곡보로 인해 이 낙동강을 가로지르는 도로공사가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2017년 완공을 목적으로 국도대체 우회도로를 건설할 예정이었는데, 예정에도 없었던 칠곡보 건설로 인해 공정을 앞당기기 위해 공사비 100억원을 조기지급 요청을 했다는 것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