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되어 검찰 조사를 받아왔던 김세호(61) 태안군수가 불구속 기소됐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24일 김 군수를 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군수는 6·2지방선거 운동기간인 지난 5월 28일 태안읍 국민은행 앞 거리유세에서 자신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자유선진당 진태구 후보에 대해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는 후보"라고 비난하면서 "이번 선거에서 표로서 심판해 달라"고 말했다는 것.
하지만, 진 후보가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에 따라 김 군수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군수가 총 3회의 유세를 통해 이러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제보자에 의해 고발되거나 진정된 또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같이 김 군수가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태안지역에서는 김 군수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지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 군수는 3선 연임에 도전한 자유선진당 진태구 후보와의 3번째 맞대결에 나서 48.8%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40.1%에 그친 진 후보를 제치고 군수에 당선되는 충남 지역 최대의 이변을 연출했었다.
2010.08.24 19:22 | ⓒ 2010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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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세호 태안군수 선거법위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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