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낙동강소송 공판에서는 수질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루어졌다. 사진은 낙동강의 준설 장면.
윤성효
최경식 교수 "수심이 깊을수록 조류성장률은 감소"최경식 교수는 환경관리공단에 근무하면서 '낙동강 물관리 종합대책'에 참여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은 개발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경제와 사회 차원을 고려하면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부족국가'에 대해, 그는 "기후변화를 통해 집중호우가 단시간에 내려 지하수 투입이 적다 보니 물부족국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바이칼호와 미국 오대호, 일본 비와호는 호수지만 물이 썩었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낙동강에 보가 생겼다고 해서 '호소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호수로 간주하는 게 문제다"면서 "보 설치시 체류시간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조류성장률이 증가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수심이 깊을 경우 조류성장률은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낙동강 수계의 농업용 저수지 증고에 따라 추가적으로 확보되는 0.9억톤의 물은 비록 본류 수질에 대한 희석 효과는 크지 않다 할지라도 '저갈수기'에 해당 하천의 수질과 생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9월 17일 공판 때는 '침수' 문제 집중 다뤄다음 공판은 오는 9월 17일 열리는데, 이날 공판에서는 침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원고와 피고측은 침수와 관련한 각자의 자료를 오는 9월 3일까지 제출하기로 했다. 양측은 침수 관련 자료를 받은 뒤, 1명씩의 증인을 출석시켜 심문하기로 했다.
이날 공판 때 김정욱 교수가 증언할 때 여러 차례 방청석에서 웃음이 나왔다. 김 교수는 피고측 변호사가 '수질 실험 매뉴얼(EFDC)'에 대해 질문하자 "어려운 분야인데 공부한다고 고생했다"고, 원고측 변호사가 '지난 공판 때 어려운 용어와 설명이 나와 이해하기 힘들었다'고 하자 "자연은 현상 그대로인데 불리하면 어렵게 설명한다"고, 문형배 부장판사가 '속기를 해야 하기에 천천히 말해 달라'고 하자 "마음이 급해서"라고 말했다.
피고측 변호사는 김정욱 교수한테 '반박심문'을 하면서 방청석에 있던 국립환경과학원 직원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이날 공판에는 박재현 인제대 교수, 박창근 관동대 교수,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교수, 최영찬 서울대 교수, 차정인 부산대 교수, 박창균 진주환경연합 공동의장, 임영대 마산창원진해환경연합 공동의장, 10여 명의 천주교 수녀 등이 방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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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시간 길면 녹조 심해"-"수심 깊으면 조류성장률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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