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약탈적 대출(predatory lending)'로 인한 사회경제적 폐해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제주시내의 한 견본주택의 모습.
선대식
8·29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약탈적 대출(predatory lending)'로 인한 사회경제적 폐해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의 한시적 폐지로 인해, 상환능력을 따지지 않고 무분별하게 대출해 주는 관행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금융 전문가인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31일 오전 <오마이뉴스>와 만나 "현재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은 미국 기준으로 보면 '약탈적 대출'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 소비자 보호 규정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집값이 단기간에 하락할 경우,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앉게 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상당수는 '약탈적 대출'에 포함될 것"약탈적 대출 개념은 1994년 미국에서 '주택소유 및 자산보호법(HOEPA, Home Ownership and Equity Protection Act)'이 만들어지면서 도입됐다. 미국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금융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확립돼 있는 핵심적 개념이다.
이 법에 따르면,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대출은 약탈적 대출로 간주돼 처벌 대상이 된다. 소득에 비해 과도한 대출을 하도록 하고, 대출상환 만기 때 상환을 할 수 없는 대출자의 담보를 처분토록 하는 '만기일시상환대출'이 대표적인 약탈적 대출의 유형으로 꼽힌다.
현재 단기 대출로 이뤄진 만기일시상환대출은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의 43%(2010년 1월 기준)를 차지한다. 박창균 교수는 "미국 기준으로 보자면,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의 상당수는 약탈적 대출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총부채상환비율 한시적 폐지로 만기일시상환대출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박 교수는 "2006년 총부채상환비율의 본격적인 도입으로 장기 원리금분할상환대출이 늘었다"면서 "총부채상환비율이 폐지되면 다시 단기적인 만기일시상환대출이 늘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나라에는 약탈적 대출 개념뿐만 아니라, 대출 상품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규율하는 독립된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결국 은행들이 집을 담보로 과도하게 많은 돈을 빌려주고, 돈을 못 갚는 사람들의 집을 빼앗는 상황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DTI 40%로 규제하지 않으면, 길거리로 나앉는 사람 많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