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김형근 전 교사, 항소심도 '무죄'

항소심 재판부 "대법원 판례에 의거 국가 전복의 의도 없다"

등록 2010.09.03 11:48수정 2010.09.03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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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전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김형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전 교사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혐의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의거 국가 전복의 의도가 없다. 따라서 무죄를 수긍할 수 없어 항소 한다는 검찰의 항소 이유는 이유 없다. 1심 판결과 같이 사실 오인이나 심리 미진의 사유도 없다"면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김형근 전 교사가 학생들을 데리고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에 참가하고 이적 표현물을 각종 행사에서 전파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2008년 1월 29일 구속기소한 바 있다. 김 전 교사는 같은 해 6월 보석으로 석방된 후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17일 있었던 1심 선고공판에서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불온문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처벌 할 수 없다', '추모제 행사 등에 참석했다고 해도 죄가 안 된다', '6·15정신에 입각해서 행동한 것'이라는 취지로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라며 김형근 전 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김형근 전 교사 관련 카페에  한 학생이 교정에서 눈 밭에 '국보법 폐지'라고 쓴 글을 올려 놓은 이미지
김형근 전 교사 관련 카페에 한 학생이 교정에서 눈 밭에 '국보법 폐지'라고 쓴 글을 올려 놓은 이미지김형근 카페

김형근 전교사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어떻게 시작?

김형근 전 교사는 군산동고교에 재직 중이었던 지난 2008년 1월 29일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찬양·고무'했다며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후, 같은 해 6월 23일 보석을 허가받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바 있다. 

구속 기소된 후 2년여 동안 진행되었던 1심 재판은 총 19차례의 공판절차를 거쳤으며 2009년 5월 1일 변론이 종결된 후 세 번의 선고기일이 연기된 끝에 지난 2월 17일 선고가 이루어진 바 있다. 2심인 항소심 재판에서도 지난 19일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가 한 차례 연기된 후 오늘 선고가 이루어졌다.


김형근 전 교사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시작은 그가 지난 2005년 5월 말께 전북 임실 관촌중학교 학생과 학부모 180여명을 인솔, 순창 회문산에서 열린 '남녘 통일열사 추모문화제'에 참석한 사실과 관련해서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조선일보>는 1년 6개월여가 경과한 지난 2006년 12월 6일 "전교조 교사, 중학생 180명 데리고 '빨치산 추모제 참석'"이란 제목으로 김 교사 사건을 보도하면서 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조선일보>는 기사에서 김형근 교사 등 전북 임실 관촌중학교 6명의 교사들이 "2005년 5월 전북 순창군 회문산에서 열린 '빨치산 추모제'에 학생 180명을 인솔해서 갔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이 같은 사실을 사상 공세의 빌미로 활용했고, 사회면 주요기사면에 배치했던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사설에서 까지 이를 다뤘다.

김 전 교사에 대한 보수언론의 비판적 언론보도는 2007년 초순경까지 계속된 바 있으며 보안당국의 수사는 2007년 4월 14일 그의 자택과 학교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시작되었었다. 

전북지방경찰청 보안과는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그에 대해 국가보안법 7조 위반 피의사건으로 수사를 계속했었다. 김 전 교사는 2007년 6월 28일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후 서너 차례의 소환조사를 계속하던 전북경찰청 보안과는 2007년 7월 중순경 그에 대한 조사를 중단했다.

김 전 교사에 대한 조사를 마친 보안당국은 이후 6개월여가 지난 시점인 2008년 1월 27일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을 통보했다. 검찰에 의해 청구된 구속영장은 1월 28일 법원에 의해 영장실질심사를 거친 후 다음날인 29일 새벽 1시경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수감된 후 5개월여 만인 6월 23일 보석석방된 후 법정 공방을 계속해온 바 있다.

한편 김형근 전 교사는 항소심 선고공판 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정권의 무도함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끝은 멀지 않았을 것이다.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진정으로 감사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김형근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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