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강원지사 직무 복귀... '불편한' 조중동

등록 2010.09.03 18:30수정 2010.09.0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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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광재 강원지사 직무 복귀…'불편한' 조중동

<조선> "유죄판결시, 도지사 자격없는 사람이 행정 주도한 꼴" 조속한 판결 촉구

<조선><중앙> "대법원 주심, 우리법연구회 만든 박시환 대법관"

<동아> "무죄 가능성 높지 않다"

 

헌법재판소가 2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한 현행 지방자치법 관련 조항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1일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됐던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이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불확정한 기간 동안 자치단체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헌법이 정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공직의 윤리성․신뢰성에서 동일한 지위에 있는 국회의원은 형 확정 전 직무정지제도가 없는데 자치단체장에게만 이런 제재를 가하는 것은 평등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무정치에 처했던 이 지사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3일 조중동은 이 지사의 업무 복귀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조선․중앙일보는 이 지사의 임기가 대법원 판결에 달려있다면서, 이 사건 주심이 "'우리법연구회'를 만든 박시환 대법관"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조선일보는 "이 지사가 유죄판결을 받아 지사직을 잃게 되면 실질적으론 도지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도의 행정을 주도한 꼴"이라며 대법원에 조속한 판결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동아일보는 이 지사가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내다봤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헌재 판결을 자세히 보도하며, 강원도민의 기대를 전했다.

 

<이광재 도지사직 일단 복귀>(조선, 1면)

<이광재 지사직 언제까지 대법원의 판결에 달렸다>(조선, 4면)

<"엄기영씨 춘천으로 이사, 강원 인구 늘어 좋은 일">(조선, 4면)

<대법원, 이광재 지사 재판 서둘러 道政 혼란 早期 수습을>(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1면에서 이 지사의 업무 복귀 소식을 전하면서 "대법원에 계류 중인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돼 당분간 불안정한 상태에서 도정을 이끌게 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4면에서는 "이 지사는 도지사로 일할 수 있게 됐지만 4년인 그의 임기가 얼마가 될지는 대법원에 판결에 달려있다"면서 "대법원은 지난 6월 중순 이 지사가 상고함에 따라 사건을 맡고 있는데, 대법원이 2심 결과를 그대로 확정하면 이 지사의 도지사직은 그것으로 끝(무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그러나 상고가 접수된지 2개월이 넘도록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이 지사 사건 주심은 개혁 성향의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를 만든 박시환 대법관"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사설에서는 "헌재가 1․2심 유죄 판결을 이유로 직무 정치 처분을 내리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이상 대법원은 이 지사 재판을 서둘러 강원 도정(道政)과 도민의 혼란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옳다"면서도 "이 지사가 무죄 판결을 받는다면 문제가 없지만 유죄 판결을 받아 지사직을 잃게 되면 실질적으론 도지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도의 행정을 주도한 꼴"이라고 비아냥댔다.

 

이어 "이 지사가 무죄 판결을 받는다 해도 판결을 받기까지의 기간이 길면 길수록 강원 도정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면서 "대법원은 이 지사 사건을 집중 심리하는 방식으로라도 조속히 결론을 내려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사설민주언론시민연합
▲ 조선일보 사설 ⓒ 민주언론시민연합

 

<이광재 강원지사 63일 만에 직무 복귀>(중앙, 1면)

<헌재가 '족쇄' 풀어준 이광재 ... 대법 '마지막 관문' 남았다>(중앙, 12면)

<"기적처럼 돌아왔다 ... 안심하고 맡겨 달라">(중앙, 12면)

 

중앙일보는 12면에서 "이 지사의 경우 당선 전 혐의가 문제됐다는 점이 '효력 즉시 중지'의 근거가 된 것"이라면서 "이번에 결정 선고가 앞당겨진 것은 평창 겨울올림픽 유치와 관련해 해외 실사단이 9월 말 방문할 예정이라는 점 등이 고려된 것"이라는 헌재 관계자의 설명을 전했다.

 

이어 "이광재 지사의 직무 정지가 풀렸지만 그에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이 남아 있다"면서 "만약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정치자금법에 따라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돼 도지사 직을 잃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대법원 3부에 배당돼 박시환 대법관이 주심을 맡고 있다"면서 "노무현 정부 때 임명된 박 대법관은 법원 내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창립 멤버이자 초대 회장"이라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진보 성향의 의견을 제시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광재 강원지사 직무 시작>(동아, 1면)

<"도민께 감사… 겨울올림픽 유치 총력">(동아, 2면)

<헌재 고비는 넘은 이광재… 대법원 판결 '마지막 산' 남았다>(동아, 2면)

<쟁송 치열해 선고 빨라야 연말 예상 27일 이전 유죄판결 땐 내달 보선>(동아, 2면)

<울산 남구청장도 곧바로 직무 복귀 실형 선고 서울 중구청장 해당안돼>(동아, 2면)

 

동아일보는 2면 <헌재 고비는 넘은 이광재… 대법원 판결 '마지막 산' 남았다>에서 "이 지사가 임기를 끝까지 채울지는 불확실"하다면서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따라 이 지사는 불과 몇 개월짜리 '시한부 도지사'로 중도하차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지사의 직무 개시로 강원도는 일단 도정 공백 상태에서 벗어나게 됐다"면서도 "이 지사의 신분이 대법원 판결까지 '시한부' 상태라는 점에서 강원도 내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있다"며 "대법원이 이 지사에게 유죄 확정판결을 내리면 강원도정은 다시 권한대행 체제로 들어가야 하고, 그럴 경우 지난 2개월간의 권한 대행 체제 때보다 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 "헌재 재판관들은 2일 자신을 추천한 정파의 이해관계와 대체로 일치하는 의견을 냈다"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들과 옛 열린우리당이 추천한 재판관은 지방자치법 조항에 대해 위헌과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고, 한나라당이 추천한 이동흡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냈다고 보도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이 지사가 "지사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을지는 대법원의 손에 달려 있다"면서 "(대법원에서) 원심대로 유죄가 확정되면 이 지사는 벌금 100만원 이상 형 확정 시 공직을 맡지 못하도록 한 정치자금법 규정에 따라 즉시 지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대법원이 혐의 사실의 일부라도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최종적으로 벌금 100만원 미만으로 형량이 낮아져 확정 될 때는 임기를 끝까지 마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광재 강원지사 직무 복귀>(한겨레, 1면)

<헌재 "형 확정전 직무정지, 무죄추정 원칙 위배" 판단>(한겨레, 3면)

<"강원도에 의미 있는 성과 낼 것">(한겨레, 3면)

<대법이 마지막 '고비'>(한겨레, 3면)

 

한겨레신문은 3면 <헌재 "형 확정전 직무정지, 무죄추정 원칙 위배" 판단>에서 "심리 결과 위헌 결정 정족수(6명)를 채우지 못해 형식면에선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지만, 결정문엔 위헌 요소들이 적시돼 있다"며 헌재의 결정 내용 등을 상세히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헌재 결정은 지역 주민의 지지에 기반을 둔 '대표성'을 무겁게 받아들였다"며, 헌재가 2005년 같은 법조항에 대해 재판관 4(위헌) 대 4(합헌) 대 1(각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었지만 "지방자치제도가 성숙해가면서, 헌재 역시 지역 주민들의 지지 의사에 좀더 무게를 두는 쪽으로 관점을 바꾼 것"이라고 판단했다.

같은 면 <"강원도에 의미 있는 성과 낼 것">에서는 이광재 지사가 "직무가 정지된 기간에도 바삐 움직이며 일손을 놓지 않았다고 했다"며 "강원도 곳곳을 다녔고, 기업 유치를 위해 많은 기업인을 만났다"는 이 지사의 발언을 전했다.

 

또 "그는 당선 뒤 아직 펼치지 못한 포부도 밝혔다"며 "이른바 '희망레일'을 통해 '강원도를 대륙국가로 가는 전진기지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대법이 마지막 '고비'>에서는 "(이 지사가) 일단 도정 업무는 할 수 있게 됐지만, 그가 완전한 '정치적 자유인'이 되려면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이라는 또 하나의 고비를 넘어야 한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이 지사 쪽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점 등을 들어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며 "강원도민의 동정 여론도 그가 기대는 정치적 자산"이라고 전했다.

 

<이광재 지사 업무에 복귀>(경향, 1면)

<저 앞에 '또 한번의 고비'… 안갯속 새출발>(경향, 5면)

<강원 "도정 공백 일단락" 환영>(경향, 5면)

 

경향신문은 1면에서 헌재가 지방자치법 111조가 "헌법 27조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밝혔다면서 "재판 중인 사람을 유죄로 판단해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5면에서 "도정에 복귀했지만 그의 정치적 운명은 여전히 안갯속"이라면서 박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미화 12만달러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대법원 판결에서도 인정될 경우 도지사직을 그만둬야 한다", "유죄가 최종 확정될 경우 다시 야인으로 돌아가야 할 판"이라고 보도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이 지사가 직무에 복귀하자 "강원도민들은 이를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라며 동계올림픽 유치와 무상급식 등에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

 

 

2. '조중동 종편추진' 방통위 공청회…조중동, 아전인수식 보도

<조선> "재무 건전성" 강조

<중앙> "최저 납입자본금 규모 낮다"

<동아> "사업자 많으면 정책목표 달성 곤란"

 

2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승인 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사업자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달 17일 방통위가 내놓은 기본계획안이 사업자 수 등 민감한 사항을 모두 복수안으로 제시한데다, 사업자 사이의 이해관계 역시 첨예하게 엇갈려 있어 이번 공청회는 각 예비 사업자들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앞서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언론시민단체들은 "방통위가 시민사회단체와 언론계의 반대 목소리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심지어 언론악법에 대한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조중동 종편' 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강행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3일 한겨레신문과 종편 예비사업자들인 조선․중앙․동아일보가 관련 내용을 다뤘는데, 특히 조선․중앙․동아일보 자사의 이해관계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한겨레신문은 공청회에서 나온 언론사들의 각기 다른 입장을 자세히 정리했다.

반면, 재무건성정이 타 신문사보도 앞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조선일보는 "재무 건전성"을 강조했고, 중앙일보는 방통위가 제시한 최저 납입자본금 규모가 낮다면서 더 올리라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도 "사업자가 많으면 정책목표 달성 곤란", "종편과 보도채널은 동시 선정이 바람직"하다는 자사의 입장을 강조해 보도했다. 

 

<종편공청회, 사업자들 신경전 치열>(한겨레, 6면)

 

한겨레신문은 6면에서 공청회에 대해 "방통위를 향한 직접적 요구와 경쟁사를 겨냥한 에두른 신경전을 함께 연출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기사는 "사업자 선정방식과 개수에서 의견이 충돌"했다면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및 <한국경제>는 사업자 수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고, "<중앙일보>와 <매일경제> 쪽은 특혜 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절대평가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또 "자본 구성방식을 둘러싼 사업자간 기싸움도 팽팽했다"면서 조선일보가 '주요 주주의 과거 영업 실적과 재무 능력이 중요'하다며 출자 내용에 대한 명확한 심사를 요구한 데 대해 "재무건정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신문사가 출자를 통해 자금을 충당할 가능성에 대한 견제"라고 분석했다.

 

이어 중앙일보는 "종편이 신문과는 재무적으로 분리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의견을 내놨다며 "중앙은 최근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홍석현 회장 개인 돈을 출연한 지주회사 설립 방식으로 신문사의 어려운 재정상황이 종편 심사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해 왔다"면서 최저 납입자본금 규모를 방통위 제시액인 3000억원보다 더 올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밝혔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동아는 자본금에서 자신감을 내비쳤다"면서 방통위가 최소 자본금으로 제시한 3000억원이 합리적 수준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조선과 동아는 특정 기업이 여러 컨소시엄에 중복 투자하는 것에는 반대"했다면서 보도 채널 희망 사업자 대부분이 종편과 보도채널 동시 선정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 두 가지 방송 키워드는 '글로벌 + 콘텐트'>(중앙, 6면)

<"종편 자본금, 충분한 토론 거쳐 확정">(중앙, 6면)

<자본력, 콘텐트 경쟁력 없이 종편 방송 뛰어드는 건 위험>(중앙, 26면)

 

중앙일보는 6면 <"종편 자본금, 충분한 토론 거쳐 확정">에서 종편 공청회를 "의미 있는 자리"라고 평가하면서 방통위가 '정책목표에 맞는 역량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힌 대목을 강조했다.

 

이어 "가장 논란이 된 대목 중 하나는 자본금 규모"라며 방통위가 종편의 최소납입자본금 규모로 정한 3000억원 기준에 대해 "너무 낮다", "자본금 기준을 올리든가 추가분에 대해 가산점을 줘야 한다"는 주장을 강조해 실었다. 

 

또 신문사와 대기업 군을 별도로 나눠 뽑은 복수안에 대해선 사업자 모두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고, 사업자 수나 선정방식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고 전했다.

 

중앙일보 6면 기사
중앙일보6면 기사민주언론시민연합
▲ 중앙일보 6면 기사 ⓒ 민주언론시민연합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방송의 날' 축하연에서 밝힌 방송관은 "'글로벌'과 '콘텐트'"라면서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평소 강조해온 정책방향과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6면 <자본력, 콘텐트 경쟁력 없이 종편 방송 뛰어드는 건 위험>에서는 한국방송대상 공로상을 받는 홍두표 JIBS회장의 인터뷰를 싣고 "탄탄한 자본력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콘텐츠 경쟁력이 필수적"이라며 "정치적 배려만 믿고 사업에 뛰어드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는 홍 회장의 주장을 강조해 실었다.

 

사설에서도 스마트 TV시대가 가져올 미디어의 지각변동을 주목하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종합편성․보도 방송채널도 개별 사업의 성패보다 좀 더 눈을 크게 뜨고 세계 미디어시장을 봐야 한다"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거듭 강조했다.

 

<"자본금 규모보다는 주요 주주 재무·경영능력 더 중시해야">(조선, 8면)

 

조선일보는 8면에서 공청회에서 "역량 있는 사업자를 뽑으려면, 자본금 규모보다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주요 주주들의 재무․경영 능력을 더 중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면서 "'앞으로 이런 아이디어로 이렇게 하겠다'는 장밋빛 계획보다 해당 컨소시엄의 주요 주주들이 '과거에 어떤 경영 능력과 성과를 냈는지'라는 실증적 증거가 더 중요"하다면서 타 신문사보다 앞서고 있는 재무건전성을 강조했다.

 

<"종편 '절대평가=다수사업자 선정' 아니다">(동아, 1면)

<"종편-보도채널 중복 참여 막아야">(동아, 6면)

 

동아일보는 "사업자가 많으면 정책목표 달성 곤란", "정부가 정한 최소자본금 수준은 적정"하다는 자사 김차수 방송사업본부장의 주장을 강조해 실었다.

 

또 '종편과 보도채널 동시 선정이 바람직하다'는 김 부장의 주장을 강조하며 "이날 참석한 보도채널 예비사업자들은 김 본부장의 의견에 일제히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민언련 홈페이지(www.ccdm.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신문 일일브리핑을 받아보기 원하는 분은 ccdm1984@hanmail.net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2010.09.03 18:30ⓒ 2010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민언련 홈페이지(www.ccdm.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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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이광재 지사 #헌법재판소 #종편 #방통위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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