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8일 약정기간이 끝났는데 9월 1일자로 요금제를 변경한다는 문자메시지
이윤기
약정 만기 후, 기본요금 즉시 할인 받아야...
이것은 명백한 '불공정 거래' 행위입니다. 저는 에OO텔레콤에 조목조목 따져서 결국 일할 계산을 해 변경된 기본요금을 적용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상습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부당한 이득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위의 문자메시지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 회사는 '부당한 거래'라고 따지는 저에게 8월 19일을 기준으로 기본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적용하지 않고, 2만1020원의 요금을 환불해주는 형식을 취하였습니다.
결국, 저 처럼 하나하나 따지는 소비자들에게는 약정기간 이후 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돌려주고, 그렇지 않은 소비자들에게선 적지 않은 금액을 그냥 받아챙기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을 때 이미 그런 정황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당연히 일할 계산이 될 거라고 생각하였지만 혹시나 싶어 상담원에게 확인을 하였습니다.
"8월 18일자로 30개월 약정이 끝나는데요. 그럼 바로 약정할인 요금이 적용되지요?"
"아닙니다. 고객님 요금제 변경은 월말을 기준으로 가능합니다. 약정 만기 할인 요금은 9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세상에! 소비자운동을 20년째 하고 있는 제가 보기에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억지주장을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따졌습니다.
"약정 기간이 끝나면 즉시 만기 할인 요금제를 적용하는 것이 상식이지요. 어떤 근거로 다음 달부터 적용하는지 알려주세요."
"저희 회사 방침입니다."
"회사 방침이 소비자보호법 등에서 정한 일반적인 기준을 무시하면 안 되지요. 저는 약정 기간 다음날부터 만기 할인 요금제로 적용을 받아야겠습니다."
저와 통화를 하던 상담원이 확인 후에 연락을 주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약 20분쯤 지난 후에 남자 상담원(상급자로 생각되는)이 전화를 하였습니다.
"고객님 8월 19일자부터 만기 할인 기본요금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요금에서 2만1020원이 차감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