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만기시 고객이 요청하지 않으면 싼 기본요금으로 자동변경해주지 않겠다고 하는 안내문
이윤기
불리한 것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별정통신은 약정 기간 동안에 비싼 기본요금을 받지만, 약정 기간이 끝나면 기본요금이 훨씬 저렴한 상품(기본요금 8000원, 문자 200건 무료)으로 바꿀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제 경우에도 가입 당시에 약정기간이 끝나면 기본 요금이 저렴한 요금제로 바꿀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일방적으로 요금제 변경 조건을 바꾸어버렸습니다. 회사에서 보내 온 지로용지를 보면 다음과 같은 안내문구가 있습니다.
"만기고객님 대상으로 자동변경 되었던 요금제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어 부득이하게 고객님의 요청이 있을 경우만 요금제 변경가능토록 업무처리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고객님의 양해바랍니다(기존 자동변경 안내받으신 고객님께는 만기 이후 차액에 대해 환불 가능)."
매우 치사하고 비겁한 안내문입니다.
첫째, 만기가 되어서 기본료가 낮은 요금제로 '자동변경'하는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다는 핑계를 납득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만기에 자동으로 요금제를 변경해주는데, 왜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는 것일까요?
이것은 만기가 되어도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는 고객들, 요금제를 변경해달라고 정확하게 요청하지 않는 고객에게는기존의 비싼 기본요금을 계속 받아챙기겠다는 치사한 핑계일 뿐입니다.
더군다나, 기존에 만기에 자동변경해주겠다고 하였던 고객에게는 차액을 환불해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만기날짜를 기억해서 요금 변경을 신청하면 변경해주고, 신청하지 않으면 기존의 비싼 요금을 그냥 받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자동변경 약속을 하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에게만 요금을 환불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하지 않으면, 회사는 비싼 요금을 그냥 받아챙기겠다는 뜻이지요.
아마 별정통신 휴대폰은 '30개월 감옥폰'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른 일방적 계약 조건 변경과 '아니면 말고 식으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이런 처사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만기 날짜만 기다리는 별정통신 감옥폰 사용자 여러분, 약정기간 만료되는 날짜 잘 기억하셨다가 요금제 꼭 변경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제 블로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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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YMCA 사무총장으로 일하며 대안교육, 주민자치, 시민운동, 소비자운동, 자연의학, 공동체 운동에 관심 많음.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활동하며 2월 22일상(2007), 뉴스게릴라상(2008)수상, 시민기자 명예의 숲 으뜸상(2009. 10), 시민기자 명예의 숲 오름상(2013..2)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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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 '별정' 감옥에서 드디어 탈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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