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곤파스가 휩쓸고 간 가옥태안군은 추석연휴 전인 지난 20일 주택 피해 가구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반파와 전파, 침수로 구분해 모두 138명에게 7억6백5십만원을 지급했다.
가우현 제공
제7호 태풍 '곤파스'로 300억원이 넘는 사상 초유의 피해를 입은 태안군을 비롯해 인근 서산시와 홍성, 예산, 당진, 경기 화성, 전남 신안 등 극심한 피해를 입은 7개 시군에 대해 정부는 지난 16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태풍 '곤파스'로 인해 이들 7개 시군에서만 모두 1189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복구비로 모두 1121억원의 국고가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지역 피해규모의 약 2.5배 이상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복구비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하여 국비를 추가지원해 주기 위한 제도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피해복구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게 된다.
태안군의 경우에는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돼 정부로부터 추가로 받게 되는 국고 33억원을 포함해 269억원의 국고지원과 64억원의 지방비, 5억원의 자체복구 예산 등 모두 338억원의 예산이 피해복구에 투입된다.
하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하더라도 피해주민에게 피해액에 대한 실질적인 개인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주택이 반파나 전파, 또는 침수되었을 경우 규정에 따른 보상금과 농어업, 축산, 염전업 등에 대한 50% 이상 피해 확인시 피해규모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생계지원금이 전부여서 피해주민들의 아픔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다.
실제로 태안군은 추석연휴 전인 지난 20일 주택피해를 입은 138명에 대해 7억여원의 재난지원금을 일괄 지급했다. 반파의 경우 450만원 지원을 기준으로 세대원에 따라 차등지급해 131명에게 6억650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전파된 4명의 피해주민에게는 970여만원씩 3900만원이, 침수피해를 입은 2명에게는 각 100만원씩 200만원 등 총 7억65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