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영 장관이 고소한 박선원 전 비서관 무혐의

천안함 사건 발언 문제삼아... 검찰 "의도적으로 허위사실 얘기한 것 아냐"

등록 2010.10.05 17:09수정 2010.10.0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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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박선원 전 비서관(자료사진)

박선원 전 비서관(자료사진) ⓒ 남소연

김태영 국방장관이 천안함 사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한 박선원 전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가 5일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 5월 김태영 장관은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등에 출연한 박 전 비서관이 "한국 정부와 군이 공개하지 않은 자료를 미국이 갖고 있다", "크롤리 미 공보차관보가 '선체의 결함 이외에 다른 침몰 원인을 알지 못한다"고 말한 부분을 문제삼아 개인명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박 전 비서관은 지난 4월 22일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갖고 있으면서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자료, 이것은 미국이 갖고 있다"면서 "사고가 났다고 하는 9시 15분부터 22분 사이에 천안함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속도는 얼마였는지 하는 정확한 정보, 항적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 교신기록에 대해서도 많이 공개하라고 요구하지 않느냐"고 말한 대목과 미 국무부 필립 크롤리 공보담당차관보가 브리핑을 통해 천안함 사고 원인에 대해 '배 자체의 결함'으로 말했다고 한 부분을 문제삼은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박 전 비서관의 발언이 정부가 천안함 사태의 조사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북한의 소행임을 단정할 수 없는 시점에서 이뤄졌으며, "선체가 침몰한 것 외에 다른 원인을 알지 못한다"고 한 크롤리 차관보 발언을 '배 자체의 결함으로 침몰했다'는 취지로 번역한 것은 오해의 소지는 있으나,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얘기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에도 장관 개인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 영역에 대한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을 장관 개인이 고소한 것을 두고 비판이 제기됐었다. 또 통상 명예훼손 사건을 형사부나 조사부에서 처리하는 것과 달리 선거·대공·파업 사건 등을 맡는 공안부에 배당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었다.

박 전 비서관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2월부터 2년간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으로 근무했으며, 현재는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초빙연구원으로 나가 있다.
#박선원 #김태영 #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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