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를 불법으로 무단점유해 그 위에 건축물까지 지을 수 있는 두둑한 배짱은 삼성이니까 가능한 일이다. 세계 굴지의 기업인 삼성이 자신들의 건축물에 국유지가 포함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말도 안 되며 다분히 고의성도 있어 보인다."
아산시의회 안장헌 의원은 지난 21일(목) 열린 시정질문에서 삼성전자 온양공장의 국유지 무단점유 사실을 폭로했다.
지역주민의 제보로 안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850-2번지 국유지의 일부를 삼성이 무단점유한 채 4년째 버젓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국유지는 당초 농림부 소관 행정재산인 충남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850번지에서 1994년 5월 삼성전자 공장부지로 일부 편입시키면서 분할됐다. 이후에는 일반재산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소관 재산이 됐다.
객관적으로 볼 때 고의성이 없다니...
삼성에서 현재 식당동으로 사용 중인 문제의 건축물은 2006년4월27일 국유지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착각했거나, 행정기관을 고의적으로 속여) 건축허가를 얻어냈다. 아산시도 마찬가지로 국유지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당시 실무자가 착각했거나, 삼성의 잘못을 알면서도 눈감아 주어) 삼성전자에 건축허가를 내줘 11월6일 날짜로 사용승인 처리됐다.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해 측량을 실시한 결과, 삼성전자 식당동 건물 4068㎡중 국유지 13㎡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아산시 강신갑 행정국장은 "국유지 관리청인 충남도와 현지 확인하고 무단점유 건축물에 대한 처리방향을 협의한 결과,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위법이라 하더라도 건축주의 고의 또는 의도적인 불법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삼성이 무단점유한 13㎡를 강제로 철거하면 나머지 건물에 미치는 재산상 손실이 너무 크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아산시는 국유재산법에 의해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부과와 2010 국유재산 관리처분기준에 의해 관리청인 충남도의 승인을 받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국유지 총괄청은 기획재정부이며 관리청은 충청남도가 맡고 있다. 아산시는 국가사무 수임기관 역할을 하는 구조다.
안 의원은 "지적도를 보면 전문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도 국유지 침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단순히 당시 건축설계나 감리의 잘못으로 떠넘기지 말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서류상에도 국유지 경계 침범을 감추려 한 의도가 노출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지적도 보면 국유지 침범 사실 쉽게 확인 가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힘없는 중소기업이나 개인이었다면 국유지에 건축물을 짓고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얻어내는 것이 가능한 일이겠는가. 삼성과 아산시는 일반인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저질러 버린 것이다."
안 의원은 "일각에서는 '세계 굴지의 기업인 삼성이 뭐가 아쉬워서 4평도 안 되는 땅 때문에 눈속임을 하겠는가'라며 오히려 삼성을 두둔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삼성이 아산시와 국가경제에 기여한 것이 얼마나 큰데…'라는 논리로 이 문제에 접근하기도 한다. 그러다보니 누구나 아는 기본원칙이 무너지고,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 아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아산시에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해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아산시는 건강한 기업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잘못된 관행이나 눈감아주기 행정은 그 어떤 기업이라도 허용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충남시사신문>과 <교차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010.10.22 13:20 | ⓒ 2010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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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온양공장 국유지 13㎡ 무단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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