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3일 서울의 한 중학교를 방문한 곽노현 서울교육감. 학생들이 가슴에 국가인권위에서 인권침해로 판단한 고정형 명찰을 달고있다.
유영민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이 학생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부착형 명찰을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고도 이를 이행한 곳이 단 한 곳도 없다는 사실을 보도한 이후 후속 조치가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일자로 서울지역 초·중·고교에 "학생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명찰 패용 방법을 개선하고 관련 학생생활규정을 정비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생활규정에 명찰 부착 방법에 관한 사항이 없는 학교에서는 명찰 부착 방법에 대한 조항을 선설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라고 명시했다. 따라서 체벌금지에 이어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던 고정형 명찰 부착도 서울시교육청에서 가장 먼저 개선 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 황재인 장학사는 "(보도가 나간 후) 지난 서울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고정형 명찰 관련 현황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가 있어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샘플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36%~37% 정도의 학교에서 여전히 고정형 명찰을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이번에 내려 보낸 공문은 이를 개선하라고 다시 안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