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부착형 '학생 명찰' 없앤다

[보도 그후] 내년 3월 전수조사 실시해 실태 점검

등록 2010.10.26 14:04수정 2010.10.2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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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3일 서울의 한 중학교를 방문한 곽노현 서울교육감. 학생들이 가슴에 국가인권위에서 인권침해로 판단한 고정형 명찰을 달고있다.
지난 9월 3일 서울의 한 중학교를 방문한 곽노현 서울교육감. 학생들이 가슴에 국가인권위에서 인권침해로 판단한 고정형 명찰을 달고있다.유영민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이 학생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부착형 명찰을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고도 이를 이행한 곳이 단 한 곳도 없다는 사실을 보도한 이후 후속 조치가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일자로 서울지역 초·중·고교에 "학생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명찰 패용 방법을 개선하고 관련 학생생활규정을 정비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생활규정에 명찰 부착 방법에 관한 사항이 없는 학교에서는 명찰 부착 방법에 대한 조항을 선설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라고 명시했다. 따라서 체벌금지에 이어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던 고정형 명찰 부착도 서울시교육청에서 가장 먼저 개선 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 황재인 장학사는 "(보도가 나간 후) 지난 서울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고정형 명찰 관련 현황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가 있어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샘플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36%~37% 정도의 학교에서 여전히 고정형 명찰을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이번에 내려 보낸 공문은 이를 개선하라고 다시 안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교육청이 관내 초중고교에 보낸 공문
서울교육청이 관내 초중고교에 보낸 공문임정훈

황 장학사는 "내년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는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공문만 시행하고 사후 조치는 사실상 방치했던 기존의 관행을 벗어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관련 자료가 없다'며 고정형 명찰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명찰 부착과 관련된 것은 학교장이 결정할 사항"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던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5일 공포한 경기학생인권조례에도 같은 내용이 담겨 있어 따로 공문을 시행하지는 않았고 인권조례 시행과 함께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장학사는 "인권조례 관련 TF팀에 전달해서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6일, 인권조례? 김상곤 교육감님, 밀린 숙제부터 챙기십시오 기사를 통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2009년 국가인권위의 인권침해 결정으로 개선 권고를 받은 '초·중·고 고정형(부착형) 명찰 착용 실태'와 '초·중·고 니코틴측정기 사용 현황'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해 분석한 결과를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서울과 경기교육청 등은 관련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고, 경북교육청은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않고 "2010년 3월 기준으로 부착 명찰을 착용하는 학교는 없음"이라는 답변을 내놓아 거짓임이 드러나기도 했다.
#학생인권조례 #서울교육감 #곽노현 #김상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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